(1) 검사목적 : 수혈혈액이 수혈자에게 적합한지 판정하는 술식으로서, 수혈에 가장 중요한 ABO 혈액형의 최종 확인과 불규칙 항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적합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검사이다.
(2) 검사방법 : 주교차시험은 수혈혈액의 적혈구(항원)와 환자의 혈청, 부교차시험은 환자의 적혈구와 수혈혈액의 혈청을 이용하여 이 사이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지 다음과 같이 단계적 검사를 시행한다.
① 실온식염수법, ② 알부민법, ③ 항글로불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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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검사는 1인당 1회만 실시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수혈하고자 실시한 때에는 수혈자에게 대한 나-201 및 나-202(혈액형검사)는 1회만 산정하여야 함. 수혈시 교차시험은 매 Pint당 수혈한 경우는 Pint당 나-205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나, 수혈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교차시험 일지라도 실제 수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 제13장 [산정지침] (2)와 1.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 적립금(보사부고시 제85-39호, 1985.4.17) 2항에 의거 요양취급기관의 종별에 따른 가산료는 산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의료보험수가 산정은 1985.4.17.부터 혈액가와 검사 및 수기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수혈 수수료를 포함하여 혈액대를 진료비명세서 (I)란에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보호수가 산정방법은 종전과 같이 혈액대는 진료비명세서 (I)란에, 수혈수수료는 (II)란에 기재하여 청구하기 바람. [급여 31510-49747호, 1985/05/14]
▶ 수혈시 혈액형 검사를 1회만 인정하는 이유 : 수혈시 이미 확인된 수혈자 및 공급혈액의 혈액형 검사료는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대신 매 Pint 당 교차시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급여 31510-75082호, 1985/12/09]
2. 수혈시 수혈 적합성을 확인 위해 매 Pint당 나-205(교차시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수혈 Pack마다 ABO와 Rh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급여 31510-75082호(1985.12.9)에 의거 치료 기간중 (입원 또는 외래) 1회만 산정함이 타당함. [중심조위, 1993/07/19]
3. 수혈시 수혈 Pack마다 ABO, Rh검사 인정여부 : 현재 공혈자에게서 채혈한 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마다 혈액형 확인을 위한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수혈시 수혈자와의 수혈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매 Pack마다 나-205(교차시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혈액형 검사는 1인당 1회만 실시하여도 알 수 있는 고정지표이므로 수혈 Pack마다 매회 혈액형 검사 실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급여 65720-588호, 1995/04/29]
4. <삭제> 주 : 파-6(자가수혈)을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 Unit는 소정검사료를, 제2 Unit부터는 1 Unit당 소정검사료의 50%를 산정한다. (2Unit부터 1Unit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