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마009 (명칭) 관절강내주사 (영문) Intra Articular Injection (EDI) KK090
작성자Mr안 작성시간07.10.04 조회수1126 댓글 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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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r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10.05 (sodium hyaluronate 주사제 : 품명(알츠주 등))는 고시 제2001-28호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X-Ray상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혈액학적 검사상 ESR이 정상이거나 CRP가 음성인 퇴행성 골관절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였으나,sodium hyaluronate 20mg (품명 : 히루안플러스주)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7호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SR /CRP 검사결과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