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분류) 마009 (명칭) 관절강내주사 (영문) Intra Articular Injection (EDI) KK090

작성자Mr안| 작성시간07.10.04| 조회수1126|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최고가 되어보자..^^ 작성시간07.10.05 그렇군요,..그럼..히루안 주사도..마찬가지 관절강내 주사료가..인정되는건가요?
  • 작성자 Mr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10.05 (sodium hyaluronate 주사제 : 품명(알츠주 등))는 고시 제2001-28호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X-Ray상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혈액학적 검사상 ESR이 정상이거나 CRP가 음성인 퇴행성 골관절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였으나,sodium hyaluronate 20mg (품명 : 히루안플러스주)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7호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SR /CRP 검사결과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작
  • 작성자 Mr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10.05 옛날에는 검사하여 검사 결과 기록에의하여 해당되면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X-Ray 촬영 혀서 Kellgren-Lawrence Grade IV이하의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청구시 참조 사항란에 기재하시구요)..조심혀야할 점은 주사 맞는날 물리치료 인정안되고요...함부로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지 마세요 받아도 주사약제값+관절강내 주사 행위료의 30%만 수납 처리하면 실사 맞아도 괜찮습니다..ㅋㅋㅋ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