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캐스트 산정시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 명시된 규격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그 사용 개수에 대하여는 실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별도로
정한 (부위별 합성캐스트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토록 규정함.
▶캐스트시에 사용되는 재료 중 stockinet, cotton , bandage, cast wire , cast remove wire 등의 재료대는 소정 캐스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팔거리(ARM SLING)는 보건복지부 급여1492-21466호(1984.7.23)
에 의거 환자가 휴대하여 간 경우에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인 합성수지스프린트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열가소성수지 재질(Prothera, 우삼요깁스 등)은 치료기간 중 1개 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탄수지 재질 (Poly Roll 등)은 환부의 부종감소로 인하여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2005년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고시 제2004-88호))
☞ 변경전(2001.2.5 심사지침)
<제9장제2절 캐스트료[산정지침](6)항에 의거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 재료(합성수지 Splint)"의 인정기준>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인 합성수지 Splint는 재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재질 : Poly vinyl acrylate 또는 Vinyl acetate copolymer)은 치료기간중 1회 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재질 : Fiberglass)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진료상 필요에 의해 캐스트(또는 splint)를 시술 하였으나 불편감, 악취가 있어 캐스트(또는 splint)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진료의가 판단하여 실시하였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캐스트가 보기 흉하다는 이유만으로 캐스트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며, 캐스트를 splint로 대신하여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진료의가 판단.
▶ 비골골절 정복술후 비골위에 부종과 혈종의 방지 및 골절부위의 고정등 의 목적으로 사용한 Nasal Cast 또는 Splint는 자35 비골골절교정술의 소정 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환자가 고의적인 의도로 cast나 splint를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시술한 경우 재료대 및 수기료는 보험 청구 가능하며, 재료대는 치료기간중 1회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이외에는 청구 가능함
▶ 가. 자-605 장하지 및 자-606 단하지 캐스트의 with walker는 체중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캐스트의 각도 등을 고려하고 석고붕대 하방에 고무 혹은 플라스틱 재질의 발판을 추가로 덧댄 후 다시 석고 혹은 합성 수지 석고 대용으로 보강하여 일종의 구두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예를 들어 장하지 캐스트의 without walker는 슬관절의 각도가 30도 정도인데 반해 with walker는 신전 혹은 5도 굴곡을 취하는 등 체중부하에 따른 시술방법의 차이가 있음.
나. 캐스트에 사용되는 석고붕대 또는 합성캐스트는 캐스트료 산정지침(4)에 의거 실사용 갯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및 시술방법에 따라 정한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또는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 의하여야 함을 부위별 사용 기준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라도 사용기준에 의거 산정해야 함.
다. 위 '가'의 사유로 캐스트를 하면서 단순히 발 부위를 2-3번 더 감아준 경우는 with walker 수가 산정이 곤란함.
▶cast walker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적용일 : 2004년1월1일)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 기준: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중 Splint Roll(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기준을 규격은 실사용규격으로 하고, 길이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단위 : cm)
분류 성인 소아
자-615가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70 45
(Long Arm Splint)
자-615나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40 30
(Short Arm Splint)
자615-다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120 70
(Long leg Splint)
자615라 단하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80 50
변경전 (고시 제2002-80호)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중 Splint Roll(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기준을 규격은 실사용규격으로 하고, 길이는 다음과 같이함.
<Splint Roll 부위별 사용기준>
(단위 : cm)
분류 성인 소아
자-615가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70 45
(Long Arm Splint)
자-615나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40 30
(Short Arm Splint)
자615-다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120 70
(Long leg Splint)
자615라 단하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Without Walker 60 40
(Short Leg Splint) With Walker 85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