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7-가 Glycerin Enema(M0071)
자-7-나 S-S Enema, 온수 Enema 및 고위관장[High Retension Enema](M0072)
자-7-다 가스 Enema(M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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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조영촬영을 위하여 전 처치로 시행하는 관장 수기료는 자-7(관장)의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수조 1460-35730호, 1979/03/13]
▶ 탈항 도수정복술의 수기료는 자-7-나(S-S Enema)의 소정항목에 준용 인정함. [운영위, 1981/12/02]
▶ Rectal Tube Insertion 수기료는 자-7-나로 준용함. [운영위, 1981/12/06]
▶ Nutrition Enema는 자-7-나(S-S Enema)로 인정하고 사용약제(재료대)는 별도 인정함. [운영위, 1984/01/19]
▶ 상기도염, 기관지염, 위장염 등으로 Fever가 있는 경우 Enema의 일률적 산정시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5/03/14]
▶ 자궁 경부암에 솔루코텝 Enema는 공인된 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5/05/23], [제8차전체심위, 1986/03/26]
▶ 간경변시 시행하는 High Retention Enema(듀파락이나 K-M, 생리식염수 사용)시 약제료는 약가기준액표에 의거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생리식염수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10)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31510-7008호, 1985/06/19]
▶ 요추촬영 또는 골반 촬영시 일률적으로 자-7-나(S-S Enema)산정시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6/03/06]
▶ 자-2-1-다(소아열성경련 응급처치)는 고열이 있는 환아에게 해열을 목적으로 Tapid Water Massage 등을 실시했을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 동 목적으로 Tapid Water Massage와 Glycerin Enema를 동시 실시시 자-2-1-다(소아열성경련 응급처치)와 자-7-가(Glycerin Enema)의 소정금액으로 각각 인정하며, Glycerin Enema만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는 자-7-가 소정금액만 인정토록 함.
[심사조정위, 1994/05/23]
▶변비환자에게 관장약을 직장으로 투약하여 관장을 실시하는 경우의 수기료는 기타관장(자-7다)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되는 관장액(글리세린, 생리식염수, 비눗물 등)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없다. 또한 약물저류관장(자-7가)은 약물 (듀파락, 카리메트 등)을 직장에 주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저류 시킨 후 배설하도록 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