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로감염 등에 자-6(유치카테타설치) 보다는 자-5(도뇨)를 수시로 하는 추세이므로 도뇨의 1일 수회 산정시 1일 4회까지 인정함.
[급여 1492-55985호, 1982/11/10]
▶ 요검사를 위한 도뇨시 도뇨의 처치비는 소정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근심위, 1991/07/08]
▶마비증후군으로 도뇨(nelaton catheterizatio, 1회당)수회 실시가 불가피하여 시행하였다면 청구 가능하나,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진료담당의사의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심사에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