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주 : 산소대는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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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마친후 회복실에 옮긴 환자중 산소흡입을 행하여야 할 환자에게 산소흡입을 실시한 경우 산소흡입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으나 산소대는 "주"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55985호, 1982/11/10]
▶ Asthma Tank(Vapolizer) 사용시 이에 준용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2/11/16]
▶ 산소량의 기준
(1) 비내산소법 3-5ℓ/min(성인)
(2) O₂Tent는 성인 : 10ℓ/분, 소아: 5ℓ/분
(3) 소아에게 Hood(머리만 Cover하는 비닐텐트) 사용시는 산소Tent 사용시의 용량에 준용 인정함. [마취과분위, 1983/02/15]
▶ 산소마스크는 산소흡입시에 부착된 의료장비의 부품으로서 소독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여야만 소기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재료를 사용하여 산소흡입시에 그 재료대를 산정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할 수 없음. [급여 1492-17993호, 1983/12/28]
▶ 보육기에서 산소흡입 및 비내산소흡입시 수기료는 사-19(보육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산소는 실사용량만 인정함. [운영위, 1985/10/04]
▶ Cropett은 소아 크로우프 환자의 고농도 습도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며 비닐텐트의 일종으로 재사용 가능한 비품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2675호, 1986/03/04]
▶ Ventrimask에 의한 산소흡입 : 산소공급시 사용하는 Ventrimask는 환자상태에 따라 FiO2(흡입시 산소농도)의 조절이 가능한 기구로서, 1회 호흡량(Tidal Volume)이 정상범위 이하이거나, 분당 호흡수가 25회 이상, 또는 호흡양상이 불규칙한 경우 등에 사용함. 동 기구로 산소흡입시 수가는 자-4(산소흡입)에 해당하며, 산소 인정용량은 FiO2(흡입시 산소농도)에 따른 실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마취과분위, 1994/02/04],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 급여 31510-21627호(1986.9.2)로 회신한 바와 같이, 인공호흡시 사용되는 산소대는 성인에게 사용할 때 최대분량 20ℓ까지 인정하되, 2주 이상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개 FiO2(흡입시 산소농도)를 50%이하로 공급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분당 15ℓ까지 인정함. [급여 31510-17207호, 1991/12/18]
▶ 돌발성 난청은 그 발생원인이 아직까지도 규명되어 있지 않은 원인불명의 내이 장애로서 그 치료는 내이의 혈류증가를 위한 혈류개선제나 항염치료치료제 등의 투여, 성상신경절차단술 실시 등 비특이적 치료방법이 실시되고 있음. Carbogen Inhallation은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를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외임파의 산소포화도 증가로 인한 내이의 혈관확장을 유도하는 방법인 바 이는 약제, 성상신경차단술등 기왕의 치료법에 비할 때 돌발성 난청의 자발적인 회복을 돕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인 점을 감안하여 돌발성 난청에 행한 동 요법에 대하여는 보험급여하며 진료수가 산정기준은 자-4(산소흡입)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함.
[급여31510-916호, 1992/11/27]
▶ 보육기에 의하여 보육되는 환아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보육기에 의하여 보육되는 환아에게 Nasal Catheter 또는 산소 Hood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한 경우 수기료와 산소대는 산소흡입(자-4)의 소정수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보육기의 산소 투입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소대만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함. [급여 65720-486호, 1994/07/07]
▶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2002.01):인공호흡기에 일부 Nebulizer기구 등을 연결하여 하기도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수가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마친후 회복실에 ...(생략).....산소흡입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으나 산소료는 별도 산정함
○ 변경후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마친후 회복실에 옮긴 환자에게 산소흡입이 필요하여 산소흡입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4산소흡입료(1일당)와 사용된 산소를 산정함 (고시 제2005-44호)
-> 2005.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