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014 (명칭)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영문) Excision of Skin Benign Tumor (EDI) N0141-N0142
작성자Mr안작성시간07.10.05조회수2,710 목록 댓글 0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간단한 것, 표재성인 것)(N0141)
자-14-나 피부양성종양적출술(기타의 것, 근육층에 달하는 것)(N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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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에 피부낭종이, 대퇴부에는 지방종이 각각 발생하여 동시에 각각 적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급여 1492-59189호, 1979/12/26]
▶ 외이도 사마귀제거술은 "나"에 준용함. [이비인후과분위, 1982/11/08]
▶ 지방종을 수개처에서 제거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1) 근접부위에 다발성으로 산재된 지방종제거시 동일 시야에서 제거시는 자-14(또는 자-23) 소정수기료 1회로 산정함
(2) 타부위에서 각각 제거시는 Rule of Nine기준으로
① 동일범위 : 제1의 수술은 자-14(또는 자-23) 소정금액의 100%,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 이내로 산정함.
② 타범위 : 위의 기준으로 각각 산정함. [운영위, 1987/05/13]
▶ 황색종 : 황색종은 지직(특히 Lipoprotein)의 선천대사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임
(1) 결절성 황색종 : Size가 크고 대부분 Hypertension 등을 동반하므로 자-14 외과적 적출술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며 보험급여함이 타당함.
(2) 안검 황색종(Xanthelasma) : size가 작기 때문에 외과적 적출술이 필요하지 않으나 대부분 Upper Eyelid에 생겨 미용목적으로 제거하게 되므로 요양급여기준 III-3에 의거 비급여함이 타당함. [피부과분위, 1987/07/16]
▶ Parathyroid hyperplasia로 인하여 부갑상선 절제 수술후 절제한 부갑상선 일부를 팔뚝근막에 이식하는 Parathyroid Auto Implantation 수술은 인정하되 수술수가는 Total Parathyroidectomy (3.5개)는 난이도 고려하여 자-455-가-(2)(갑상선절제술, 양측)소정금액에 준용하고 팔뚝근막에 이식한 Parathyroid Auto Implantation은 자-14-나(피부양성종양적출술, 기타의 것)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인정. [일반외과분위, 1993/09/24], [중심조, 1993/10/11]
▶ 혀 부위의 용종에 CO2 Laser를 이용하여 동 용종을 제거함은 타당하므로 보험급여 하되, 수가는 자-220-가-주'에 의거 자-14-가(피부양성종양적출술-양성인 것)소정금액으로 인정토록 함.
[중심조위, 1994/06/08],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사지에 다발성으로 산재된 황색종(Xanthoma)을 제거하는 경우 수기료는 Rule of nine 기준으로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산정하며, 근접부위에 산재되어 있어 동일시야에서 제거할 때에는 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소정점수만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