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027 (명칭) 골성장판억제술 (영문) Epiphysiodesis(Include Stapling) (EDI) N0270
작성자Mr안작성시간07.10.05조회수484 목록 댓글 0▶ 소아에서 다리 길이의 차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골단성장판의 성장억제술을 실시함을 뜻하며, Phemister법에는 성장판의 파괴법과 Staple을 이용한 성장억제법 등이 있다. 소아에서 골단성장판이 조기 폐쇄된 경우 Langenskiold법에 따라 폐쇄된 성장판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골의 길이 성장을 꾀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이 항목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판의 재폐쇄를 방지할 목적으로 삽입하게 되는 자가지방 또는 조직 또는 연골 등을 타부위에서 절취시에는 국소피부판 작성술(자-16-가)수술을 추가 산정함이 바람직하다. 삽입물로서 Silastic을 삽입시에는 그 재료대를 별도 산정한다. [의보공론, 1984년 10월호]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 인정기준(2005.05)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다 음 -
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 (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50%이상인 경우라도 인정 가능함)
다. 상기 ‘2)’항의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경우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신설사유 :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가 신설 (고시 제 2004 - 85호, '04.8.1 시행)되었고,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
◇ 참 고 : ․ 석세일, 「척추외과학」 개정신판 최신의학사 (2004년)
․ 관련 학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