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064 (명칭) 사지골절도수정복술 (영문) Closed Reduction of Fractured Exitremity (EDI) N0641-N0645
작성자안선생작성시간07.10.05조회수1,893 목록 댓글 0자-64-가 사지골절도수정복술(대퇴골)(N0641)
자-64-나 사지골절도수정복술(상완골, 하퇴골)(N0642)
자-64-다 사지골절도수정복술(전완골)(N0643)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 족근골)(N0644)
자-64-마 사지골절도수정복술(중수골, 중족골, 지골)(N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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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금속 고정술은 자-64(사지골절도수정복술)+자-65-가-2 사지골 골견인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반드시 체외금속고정임을 명시
▶ 1회 마취하에 자-64(도수정복술)과 관혈적 정복술을 동시에 실시하였을시 도수정복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동일부위에 자-64(사지골절 도수정복술)와 자-93(건인대성형술)을 시행시 주된 수술은 100% 그 외는 50%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2/01/28]
▶ 자-64(사지골절 도수정복술)은 2회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3회 이상일 경우는 선택적으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4/05/10], [제6차전체심위, 1984/10/05]
※ 참고 : Supra Condylar Fx.시는 수회 재정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엑스선과 병행하여 재정복한 경우 실횟수대로 인정함.
▶ 동일 마취하에 우전박의 요골 및 척골 도수정복술시 도수정복술은 1회만 인정함. (참고: Supra Condylar Fx시는 수회 재정복해야하는 경우가 많음. 엑스선과 병행하여 재정복한 경우 실횟수대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4/05/10]
▶ 도수정복(Manual Reduction)이란 전위골 절편을 손으로 비관혈적으로 정복함을 뜻한다. 골절의 도수정복후에는 골절편의 정복위를 유지키 위해 항상 석고를 이용하여 골절을 외고정하게 되므로, 석고의 재료대와 기술료를 추가로 산정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골반골절의 비관혈적 정복고정술시에는 자-64-가를 준용하고, 슬개골 골절의 도수정복술시는 자-64-라를 준용하고 있다.
[의보공론, 1984년 12월호]
▶ Patella Close Reduction은 흔히 행하는 시술은 아니나 실지 시행했다면 자-64-나에 준용함이 타당함. [중심조, 1992/12/21]
▶ Patella Close Reduction : Patella에 대한 Close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나(사지골절도수정복술, 하퇴골)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년-1998년 심사지침]
▶ 동일부위에 사지골절 도수정복술(자-64)과 동시에 건/인대피하 단열수술(자-91) 또는 창상봉합술(자-2)등 외과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각각 별도의 행위이므로 해당 수술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급여 65720-387호, 1993/05/20]
▶ 종골 골절상병으로 Closed Reduction한 경우는 종골이 족근골(종골포함 7개의 뼈로 구성)에 해당되므로 자-64-라(사지골절 도수정복술, 수근골/족근골)로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3/11/29]
▶Patella Closed Reduction 준용 수기료(2003.03):변경전:Patella에 대한 Closed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나 사지골절도수정복술(하퇴골)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변경후:Patella에 대한 Closed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족근골)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슬개골도수정복술(Patella Closed Reduction) 수기료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07.6.1시행)
Patella에 대한 Closed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족근골)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