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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058-1 (명칭) 사지접합수술 (영문) 사지접합수술 (EDI) N0587-N0588

작성자Mr안|작성시간07.10.05|조회수813 목록 댓글 0
 

자-58-주 : 혈관성형술(자-163), 신경성형술(자-459), 건성형술(자-93-나), 골절내고정술(자-60-나)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관, 신경 및 건의 수에 관계없이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자-58-1-가 사지접합수술(사지)(N0587)

자-58-1-나 사지접합수술(수·족지)(N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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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지가 부분 또는 완전히 절단되었거나 손괴된 상태에서 즉시 재접합수술을 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겠다 하겠으나 절단된 손가락 부위가 완치된 후 발가락을 절단하여 손가락에 이식접합수술을 행하여 손가락의 기능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가락의 불구까지 초래함은 현재 보편화된 수술이 아님으로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없음.

[급여 1492-15547호, 1982/09/23]


▶Pollicization(모지정복법) 수술수가는 수술의 Procedure 및 난이도 감안하여 자-58-1-나(사지접합수술, 수/족지)로 준용함. [성형외과분위, 1988/09/29]


▶ Osteogenic Sarcoma에 시행한 상지 재-접합술은 자-56-다(견관절이단술)×100%, 자-212-나(액와청소술)×50%, 자-58-1-가(사지접합술)×100%로 수기료를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9/02/02]


▶ Penile Replantation의 수가는 자-58-1-나(사지접합수술-수/족지)로 준용 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90/07/13]


▶ 동일 지에 2가지 이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진료수가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8"에 따라 주된 수술은 해당수술 소정금액을,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동시에 2지 이상의 지골에 각각 2가지 이상수술을 행한 경우 제1지에는 산정지침 "8"에 따라 해당수술 소정금액(주된 수술 100%, 제2의 수술 50%)을 산정하고 제2지부터는 산정지침 "8 및 11"에 따라 수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수술 소정금액(주된 수술 100%, 제2의 수술 50%)의 50%를 산정함.

※예시 : 2지이상에 3가지 수술(A,B,C)을 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1) 제1지 : A와 B수술 : A × 100% + B × 50%

(2) 제2지 : A와 C수술 : A ×  50% + C × 50% × 50%

(3) 제3지 : B와 C수술 : B ×  50% + C × 50% × 50%

(4) 제4지 : C수술     : C ×  50% [급여 31510-437호, 1992/06/05]


▶ 수/족지의 절단후 즉시 행하는 재접합 수술은 의료보험으로 급여되었으나 절단된 손가락 부위가 완치된 후 발가락을 절단하여 손가락에 이식접합하는 수술은 손가락의 기능 회복을 예측할 수 없으면서 발가락의 불구까지 초래하게 되므로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없음을 급여 1492-15547호(1982.9.23)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질의된 "우엄지악성종양 절제후 동시에 행한 결손부위 재건술"은 악성종양으로 인한 우엄지 절단후 공여부인 발가락을 완전히 절단하지 않고 발톱과 피판만을 혈관, 신경과 함께 우엄지에 유리하여 발가락의 불구는 초래하지 않고 우엄지의 기능상 재건술을 행한 것으로서 최근 미세수술의 발달로 이식접합후 기능회복 예측이 가능해진 점과 우엄지의 경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위로서 기능상 재건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수술은 보험급여 합니다.

[급여 31510-897호, 1992/11/04]


▶ Osteogenic Sarcoma에 골종양 대체 삽입물을 이용한 치환술이나 절단(A-K Amputation)이외의 치료로서 Rotation Plasty의 실시는 타당하며 이 경우 수기료는 자-58-1-가(사지접합수술)×100%, 자-57-나(사지절단술-하퇴)×50%, 자-57-다(사지절단술, 하퇴)×50%로 인정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3/21]

※ 참고 : Ratation Plasty 수술

(1) Thigh Amputation

(2) B-K Amputation

(3) Sciatic Nerve Neurolysis

(4) Externally Rotated the Leg 180 Degrees

(5) Internal Fixation(with Plate & Screw)

(6) Vessel Anastomosis

(7) Skin Closure


▶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Vascularized Osteocutaneous Free Flap)은 광범위한 연부조직 결손(손상)과 골결손 및 골감염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생골과 생피부편(혈관, 신경, 피부 및 근육, 골을 포함하는 복합 이식조직)을 일시에 채취하여 결손부위에 이식하는 시술로서 골유합이 빨라지고 한번의 수술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치료기간이 단축되어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의 수술로 인한 재감염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동 수술은 공여부와 수혜부에 골소파술, 골편절채술, 유리피판술, 골이식에 따른 금속고정술 및 식피술 등 다양한 시술과정을 필요로하며, 공여골의 종류 및 수혜골의 위치, 결손크기에 따라 시술행위가 차이는 있으나, 수술행위에 따라 진료수가 항목을 산정토록 하는 경우 진료비 산정 및 심사지급업무가 복잡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리피판술과 골편절채술, 골소파술 및 수혜부의 금속고정술등 일체의 시술행위를 포괄한 단일수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공여부에 식피술(자-17)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수가를 별도로 산정함. [보관 65720-1088호, 1994/12/31]


▶ 지골수가 산정방법 :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산정지침] (10)항의 2가지 이상 지골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함.

(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지골에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골에 대하여 수술수가를 계산하여 수술수가를 높은 순으로 제1지의 소정금액과 제2, 제3지의 수술중 소정금액이 높은 지골의 소정금액 100%를 산정함.

(나) 이 경우 동일지에 2가지 이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진료수가기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수료[산정지침](7)항에 의거 주된 수술은 해당수술 소정금액을,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수술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예시]

(1) 제1지 : 사지접합술(자-58-1-나) : 자-58-1-나 100%

(2) 제2지 : 건/인대성형술 간단(자-93-가), 신경성형술(자-459) : 자-459 100%, 자-93-가 50%

(3)제3지 :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1) : 가장 수가가 낮은 제3지의 수술은 수가 결정과 무관함. [보관 65720-821호, 1995/07/01]


▶ 현미경하 미세종지 수지이전술은 1996.3.1. 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함.

(1) 인정기준 : 수무지의 재건과 그 외 2, 3, 4, 5수지가 없을 때 하나의 수지재건을 더하여 총 2지에 한하여 인정함.

(2) 진료수가기준 : 수무지ㅣ 포함 2지이상 수술시 진료수가기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11)항에 의함

(3) 공여부위의 절단술 : 타 수가와의 형평성, 시술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사지접합수술(자-58-1-나)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4) 이식부위의 접합술 : 사지 접합수술(자-58-1-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보관 65720-168호, 1996/02/05]

 

▶제2,3,4손가락 절단술후 청구방법: 2000. 4. 1일부터 2지 이상 지골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각각  100%씩 산정토록 변경되었음


 

▶사지 접합 수술은 사지부위의 절단으로(창상 부위의 변연절제술을 실시하고) 혈관성형술(동맥, 정맥 포함), 신경성형술, 건봉합술 및 골절 내 고정술까지 실시한 경우 산정하는 항목이므로 압궤손상 또는 부분절단으로 일부 항목만 시술한 경우에는 실제 시술한 항목별 수가 산정 [심평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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