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근골

(분류) 자023 (명칭) 연부연조직종양적출술 (영문) Removal of Soft tissue Tumor (EDI) N0231-N0232

작성자안선생|작성시간07.10.06|조회수1,788 목록 댓글 0
 

자-23-주 : 피부양성종양적출술(자-14)이외 부위 종양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자-23-가 연부연조직종양적출술(양성종양)[근층내의 지방종, 혈관종, 양성섬유종, 거대세포종, 화골성근염](N0231)

자-23-나 연부연조직종양적출술(악성종양)[근육육종, 혈관육종, 활액막육종, 섬유세포종](N0232)

--------------------------

▶ 자-23은 주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부 이외의 양성종양적출술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하조직을 포함한 근층의 종양적출술시 산정 가능하고 양성의 경우 가, 악성의 경우 나를 산정한다. 자-23은 입원진료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골연골종, 골외골종을 입원 진료하여 수술한 경우 준용 산정한다.

[급여 1492-16052호, 1983/11/15]


▶ Congenital Macrodactylia of Ring Finger 수술은 자-23-가×100%, 자-57-마(사지절단술, 지)×50%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4/08/24]


▶ 신경성 섬유종 절제술(Neurofibroma Excision), Tophi(통풍결절) 제거술은 자-23-가(연부연조직종양적출술, 양성종양)로 산정함. [정형외과분위, 1985/06/13]


▶ Teratoma는 자-23-가로 산정하며, Sacro-Coccygeal Teratoma는 자-250-가(후복막종양적출술)로 인정함. [일반외과분위, 1985/07/24]


▶ Cervical Tb Lymphadenitis 상병으로 Lt. Upper Jugular & Retro Jugular Node Disection 수술시 자-23-가(연부조직종양적출술, 양성종양)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함. [일반외과분위, 1985/07/24]


▶ 외래에서 드물게 시행하는 시술이나, 반드시 입원환자에게만 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부연조직종양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면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73790호, 1985/11/21]


▶ 신경섬유종(Neurofibroma)은 연부조직종양에 해당되므로 자-23-가의 소정금액을 준용함. [급여 31510-9247호, 1986/03/31]


▶ 지방종을 수개처에서 제거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1) 근접부위에 다발성으로 산재된 지방종제거시 동일 시야에서 제거시는 자-14(또는 자-23) 소정수기료 1회로 산정함

(2) 타부위에서 각각 제거시는 Rule of Nine기준으로

① 동일범위 : 제1의 수술은 자-14(또는 자-23) 소정금액의 100%,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 이내로 산정함.

② 타범위 : 위의 기준으로 각각 산정함. [운영위, 1987/05/13]


▶ 안검 양성 신생물에 Tumor 제거후 Defect 부위에 Lid Margin의 Fibrotic Tissue를 Rectangular Fashion으로 Create한 시술은 자-23-가(연부조직종양적출술, 양성종양)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함. [안과분위, 1993/12/16]


▶ Basal Cell Carcinoma(Lower Lid, OD)에 Tumor 제거후, Defect 부위에 Lid Margin의 Fibrotic Tissue를 Rectangular Fashion으로 Create 한후, Lower Lid defect 부위가 커서 Upper Lid의 Musculocutaneous Layer에서 Conjunctival Layer를 Dissect하여 Lid Reconstruction 등을 한 시술은 자-23-나(연부조직종양적출술, 악성종양)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함. [안과분위, 1993/12/16]


▶ 안검의 Sebaceous Carcinoma(Upper Eyelid, Lower Eyelid, OS)에Culter-Beard(인명임)수술(병변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 결손부위를 Ear Cartilage로 Reconstruction해준 수술로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여 자-23-나(연부연조직종양적출술-악성종양)×2회(좌안의 Upper Eyelid, Lower Eyelid. 소정금액으로 각각)산정은 인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중심조위, 1994/01/24]


신경섬유종증 절개수술:근접주위에 다발성으로 산재된 경우 동일 시야에서 제거시 자14-피부양성종양적출술(또는 자23-연부조직종양적출술)소정수기료 1회로 산정함.


ㅇ 타부위에서 각각 제거시는 Rule of Nine 기준으로:

동일범위 : 제1의 수술은 자14(또는 자23)소정금액*1,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0.5를 산정하되 최대 200%이내로 산정함.

타범위 : 위의 기준으로 각각 산정함

 

▶지방종 상병에 실시한 연부조직종양적출술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동 건은 목 부위 7개 지방종에 제거술을 시행하고 자23가(2) 연부조직종양적출술 700%를 청구하였으나 200%로 조정되어 심사청구한 건으로 목의 앞쪽 4곳과 뒤쪽 3곳에 발생된 지방종을 절제하기 위해 수술 중 체위변경이 이루어졌고, 병리검사결과 상 절제된 지방조직의 크기가 8.8× 4.4× 1.1cm로 확인되는 등 대부분 크기가 큰 지방종인 점을 감안하여 동 건의 수술료는 자23가(2)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소정점수의 400%(앞 200%, 뒤 200%)를 인정키로 함.

 

▶1. 혈관종으로 인하여 궤양화를 초래하여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2. 혈관종, 화염상모반이 노출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

3. 다만, 혈관종, 화염상모반에 색소레이저 치료시 총 6회 이내(평생개념)에서 보험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급여토록 함.

(2010.12.1 시행)

 

▶혈관종 또는 임파종 제거술:<삭제>[고시제2011-172호(기결정)(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혈관종 또는 임파종 제거술
    세부인정사항 : 혈관종은 자23 연부조직종양적출술의 소정점수, 임파종은 자213 림프관종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개정사유 : 항목삭제 - 혈관종은 자23 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 혈관종~) 또는 자213 림프관종수술 가.경화요법, 나.절제술 행위명에 이미 나열되어 있어 중복이므로 항목삭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