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091 (명칭)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영문) Subcutaneous Tenotomy (EDI) N0911-N0912
작성자안선생작성시간07.10.05조회수1,919 목록 댓글 0자-91-주 : 간단한 건봉합술시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N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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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건봉합술, 혈관결찰술 및 혈관봉합술의 간단한 것, 신경봉합, 박리 및 절제술의 간단한 것은 수술명에 불문하고 자-91 건인대피하단열 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
▶ 피하에서 건을 잘라내는 것으로 슬관절 내전 변형때 내전근 단열술을 하여 장내전근, 증상에 따라서는 단내전근, 대내전근, 박근까지도 절단.
▶ 손가락, 손목등의 건봉합시에 인정함.
▶ 뇌성마비 상병에 동일 피부 절개하에 Adductor Tenotomy와 Obturator Neurectomy를 동시에 실시시 수기료는 자-459(신경성형술) 소정금액과 자-91(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금액의 50%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년-1991년 심사지침]
▶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시행한 간단한 건 및 신경봉합술시 인정함.
[운영위, 1984/04/18]
▶ 선천성고관절탈구에 Skeletal Traction시 Counter Traction 역할을 위해 Hip Spica Cast를 실시하기로 하며, 선천성 고관절탈구관혈적정복술과 Adductor Tenotomy 동시 실시시 자-75-가×100%, 자-91(건인대피하단열수술)×50%를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4/07/06]
▶ Hip의 dislocation수술 :
(1) 자-75만 시행하는 경우(18개월 이전)
(2) Salter OP(18개월-6세) = 자-75-가×100%, 자-30-나×50%, 자-91×50%
(3) Klisic OP(6세 이상) = 자-75가×100%, 자-30-나×50%, 자-30-다×50%
(4) Chiari OP = 자-75-가×100%, 자-30-다×50% [정형외과분위, 1984/08/24]
▶ 구축이 있는 연조직 특히 건 및 인대를 수술도로서 피부에 작은 자창(Stap)을 만들어 그곳을 통해 건 또는 인대를 절단하는 수기이며, 고관절에서의 내전건구축시 Adductor Tenotomy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보공론, 1985년]
▶ 하지의 내번증에 Tendon Transfer, Dwyer Osteotomy, Steindler Operation시에는 자-93-나×100% 자-30-나(절골술)×50%, 자-91(건인대피하단열수술)×50%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6/12/12]
▶ 뇌성마비 상병에 실시한 하지 수술수가 준용항목 :
(1) 동일 Incision : 주된 수술×100%, 제2수술× 50%
① Adductor Tenotomy : 자-91×50%,
② Obturator Neurectomy : 자-459×100%
(2) 동일 Incision :
① Bleck's IP Recession (Hip의 Tendon Transfer수술) : 자-93-나×100%
② Anterior Release Hip (일종의 Tenotomy) : 자-93-나×50%
(3) Medial, Lateral Incision : Incision Line이 다르나 동일지이므로 150%인정
① Distal Hamstring Release : 자-93-나×150%,
(4) 동일 Incision : TAL, TP : 자-92×100% [정형외과분위, 1989/06/07]
▶ 관절전치환시(THR) 탈구방지를 위해 별도의 피부절개로 Adductor Tenotomy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71-가-(1)(고관절전치환술)의 소정금액과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소정금액의 50%로 인정한다.
[정형외과분위, 1990/02/23], [중심조위, 1979년-1991년 심사지침]
▶ Fasciotomy는 주로 하퇴에서 시행하며 (아주 드물게는 상지에도 시행함) 수가는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인정함. [일반외과분위, 1990/04/24]
▶ 진료수가기준액표의 건박리술(자-94), 혈관성형술(자-163), 신경성형술(자-459)등을 수술함에 있어서 부위 및 상태, 수술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동일 수술에 대한 상대적 평가로 간단한 수술인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급여 31510-32170호, 1990/06/07]
▶ 신경봉합의 경우 운동신경이 포함된 Nerve(Ulnar, Median 등) Complete Repture된 N. 현미경하시술봉합 등은 자-459(신경성형술)로 산정하며, Motor Nerve, Sensory Nerve(Radial 등) Partial Rupture된 Nerve등의 봉합은 간단한 것에 해당되므로 자-91(자-459주에 의거)로 산정함. (예 : Median N. Partial Repair : 자-91인정) [정형외과분위, 1990/06/21]
▶ Tongue의 Multiple Laceration의 경우 OP Procedure 감안하여 자-91(건/인대피하단열수술)로 인정함. [일반외과분위, 1990/12/11]
▶ Tendon 채취 수기료 : 십자인대성형술시에 동시에 시행한 Tendon Transfer의 수기료는 자-88(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수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하여 십자인대성형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88(십자인대성형술) 소정금액과 Tendon 채취 수기료로 자-91(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금액을 Tendon 별로 각각 인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골편절채술)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 Tendon Transfer with Graft 수기료는 자-93-나 100% Tendon Graft 채취 수기료는 자-91 100%로 준용 인정함. 단 Tendon을 타 부위에서 채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91/07/10]
▶ Varicose Vein 상병에 대한 Veno Cuff Therapy는 하지 심부정맥 기능은 정상이면서 표재성 정맥내의 Valve가 Dilatation되어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혈관밖에 인조혈관을 대어 조여줌으로써 복재정맥을 제거하지 않고도 Venous Valve Insufficiency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므로 이는 보험급여 하며, 동 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1) 수기료 : 혈관성형술(자-163) 준용 산정. 단, 병소부위 혈관 절개 없이 인조혈관으로 혈관 외벽을 대어 주어 Valve를 좁혀줌으로써 기능부전을 교정하는 경우에는 자-163-주에 따라 건/인대 피하단열수술(자-91)를 준용 산정함.
(2) 재료대 : 진료수가 산정기준 제9장 산정지침(13)-5에 의하여 사용된 인조혈관은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 [급여 31510-15455호, 1991/11/06]
▶ 절개하여 Nerve Biopsy 한 후 봉합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459-주에 의거하여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에 준용함. [신경외과분위, 1992/02/23]
▶ 동일부위에 사지골절 도수정복술(자-64)과 동시에 건/인대피하 단열수술(자-91) 또는 창상봉합술(자-2)등 외과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각각 별도의 행위이므로 해당 수술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급여 65720-387호, 1993/05/20]
▶ A-V Shunt부위에 생긴 Multiple Thrombus를 Incision하에 제거만 해준 시술이므로 자-163 '주' 항에 의거 자-91(건/인대 피하단열 수술)로 인정함. A-V Shunt 부위의 혈전을 Exision후 A-V Shunt Repair한 것이므로 자-201-나로 인정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6/08]
▶ A-V Shunt 수기료 : A-V Shunt Remove 후 혈관을 Repair해준 수기료는 자-163(혈관성형술) '주'항에 의거 자-91(건/인대피하단열수술)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년-1998년 심사지침]
▶ 지골수가 산정방법 :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산정지침] (10)항의 2가지 이상 지골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함.
(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지골에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골에 대하여 수술수가를 계산하여 수술수가를 높은 순으로 제1지의 소정금액과 제2, 제3지의 수술중 소정금액이 높은 지골의 소정금액 100%를 산정함.
(나) 이 경우 동일지에 2가지 이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진료수가기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수료[산정지침](7)항에 의거 주된 수술은 해당수술 소정금액을,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수술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예시]
(1) 제1지 : 사지접합술(자-58-1-나) : 자-58-1-나 100%
(2) 제2지 : 건/인대성형술 간단(자-93-가), 신경성형술(자-459) : 자-459 100%, 자-93-가 50%
(3)제3지 :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1) : 가장 수가가 낮은 제3지의 수술은 수가 결정과 무관함. [보관 65720-821호, 1995/07/01]
▶혈관결찰술 및 혈관 봉합술을 간단히 실시 시 산정: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수개의 근․건 및 관절에 대한 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되 동일부위에 Incision line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수술로 인정하고, 동일 절개하에 각기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수술은 100%, 부수술은 50%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002.02)
- 다 음 -
가. 편마비 수술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① 근․건의 recession, tenotomy
-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동일 절개하 1개의 근․건은 100%, 2개는 150%, 3개이상은 200%를 산정하되 최대 3개까지 인정
② 근․건의 Release, Lengthening, Z-plasty
- 동일 절개하 근․건의 개수 참조하여 자93 건및인대성형술 ‘가’ 또는 ‘나’로 인정
근․건수가 1-2개 :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으로 인정
근․건수가 3-5개 : 자93-나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것으로 인정
근․건수가 6개이상시 1개의 근․건에 대하여 자-93-나의 10%씩 가산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
③ Capsulotomy
․부위별로 자-70(사지관절절제술) 해당 수가의 50%를 인정
․동일 절개하 2개이상 관절에 수술시 1개는 해당 수기료(자70의 50%)의 100%, 2개는 150%, 3개는 200%를 산정 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
나. 선천성 만곡족 수술시 수가산정방법
- 동일 절개하 수개의 근․건에 대한 수술시는 편마비 수술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동일 및 근접부위에 대한 수술시는 최대 자-93-나 200%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다부위 절개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절개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 후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 Master knots of Henry에 대한 수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불인정 [심평 2002.02]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Fogarty Catheter를 이용하여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2004.10)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가. Catheter를 사용하지 않고 thrombus만을 제거한 경우 :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산정.
나. Fogarty Catheter 등을 이용하여 thrombus를 제거한 경우 :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 산정.
이 때 사용하는 Fogarty Catheter 등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됨.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10-31호)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절개인 경우는 주된 수술 100%, 제2수술 50% 산정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굴곡측
(1) 건 · 인대 개수가 1-2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2) 건 · 인대 개수가 3-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3) 건 · 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신전측
(1) 건 · 인대 개수가 1개 :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2) 건 · 인대 개수가 2-3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3) 건 · 인대 개수가 4-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4) 건 · 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 예시
· 6개~14개 건에 대한 봉합술시 자93나 100% + 건마다10% 가산 = 자93나 110%~190% 산정
· 15개 이상 건에 대한 봉합술시 자93나 100% + 100% 가산 = 자 93나 200% 산정)
(2010.6.1 시행)
☞ 변경 전(고시 제2000-73호)
1.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손가락, 손목 등의 건·인대를 봉합하였을 경우에는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을 산정하고, 이때 국소마취 수기료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6)에 의거하여 마취료는 산정할 수 없으나 마취약제(리도카인, 부비바카인 등)는 실 사용량대로 산정할 수 있음.
2. 또한 다발성 열창으로 인해 수개의 건·인대 등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는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