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코

(분류) 자114 (명칭)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영문) Radical Operation for Maxillary & Ethmoid Sinus (EDI) O1140

작성자Mr안|작성시간07.10.08|조회수558 목록 댓글 0
 

▶ 양측의 대칭기관에 관한 수술을 시행시에는 2회를 산정함.

[수조 1460-2855호, 1978/03/04]


▶ 동 수술과 자-95(비용적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자-114×100%, 자-95×50% 를 산정함. [급여 1492-13019호, 1980/10/02]


▶ 부비동 수술과 폴립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수술은 100%, 제2 수술은 50%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 부비동염에 많이 실시하는 추세임. [이비인후과분위, 1984/02/16]


▶ 자-110(사골동비내수술)과 동시에 시행시 사골동비내수술은 Anterior Ethmoid,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은 Posterior Ethmoid 수술이므로 동시 산정시 자-114×100%, 자-110×50% 를 산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4/02/16]


▶ C-L's Op. with Post. Ethmoidectomy, Polypectomy(Both)수술은 현 심사기준대로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200%(100%×2), 자-95(비용적출술)×100%(50%×2)로 인정하되, Intranasal Ethmoidectomy+Frontal Shenoidectomy 수술은 Endoscopy하 비내수술로서 자-117(전두동, 사골동, 접형골등의 근본수술)의 50%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90/11/06]


▶ Endoscopy하에 실시된 ENT수술 : 내시경하에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과 함께 시행한 자-105(상악동비내수술) 또는 자-110(사골동비내수술)은 자-114 항목에 포함되는 시술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 자-114와 자-110동시 산정시 현행대로 주된 수술 100%+제2의 수술 50%로 인정하되 차후 수가 재정시 자-114의 "주"항으로 근본수술의 의미를 삽입하여 자-114 소정금액만 산정토록 건의. [상근심위, 1991/01/14]


▶ 비용정도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술 가능하나, 사골동 및 상악동 등 부비강의 육안 확인은 위험하며, 최소한 X-Ray촬영 등의 진단 후 시술함이 원칙이므로 촬영 없이 수술을 실시하였다 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1차 주의통보후 미 시정시 수술 수기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이비인후과분위, 1992/06/09]


▶ 내시경하에서 만성부비동염 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및 내시경으로 비내수술(Polyp 제거)시 수가 산정 방법 : 내시경하에 만성 부비동염 근본수술 시행시 관혈적수술과 비교할 때 난이도 시술효과가 비슷하여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타 수가와의 형평을 고려 전부비를 수술한 경우는 자-115에 준용토록 하며 상악동/사골동 수술시는 자-114의 소정수가의 준용토록 하고 Endosocopy로 Polyp을 제거한 경우에는 자-95(비용적출술)의 소정수가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92/10/08]


▶ CHR, Chr. PNS, DSN to Rt. 상병에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자-102(하비개점막하절제술) 및 Vestibuloplasty(우측 비중격 연골 전단부 성형)를 시술후 자-102와 자-114는 보험급여 하였고 Vestibuloplasty는 비급여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된 건으로 동 Vestibuloplasty 수술의 경우, 수술 기록에는 과대 성장된 연골만 절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사 소견서에는 "우측 비중격 연골 전단부 성형(Vestibuloplasty)" 수술을 하였다 하며, 수진자에게 비급여시킨 점 등을 참조하여 볼 때, Vestibule에 대한 수술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건에 시행된 Vestibuloplasty는 Septoplasty에 준에 인정키로 함. (Vestibuloplasty는 ENT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님).

[이비인후과분위, 1993/01/29]


▶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게 내시경하 부비동염 수술을 실시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40여일 경과후 재-입원하여 2차로 전부비강 근본수술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되, 1차 내시경허 부비동염 수술 실시후 관혈적으로 재수술을 실시하는 빈도가 높거나 내시경하 시술 후 실패 등으로 관혈적 시술로 치료방법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 논의토록 함. [심사조정위, 1993/09/20


▶내시경하에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과 함께 시행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내시경하에 자114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과 동시 실시한 자105 상악동비내수술 또는 자110 사골동비내수술은 자114 항목에 포함되는 시술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