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114 (명칭)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영문) Radical Operation for Maxillary & Ethmoid Sinus (EDI) O1140
작성자Mr안작성시간07.10.08조회수558 목록 댓글 0▶ 양측의 대칭기관에 관한 수술을 시행시에는 2회를 산정함.
[수조 1460-2855호, 1978/03/04]
▶ 동 수술과 자-95(비용적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자-114×100%, 자-95×50% 를 산정함. [급여 1492-13019호, 1980/10/02]
▶ 부비동 수술과 폴립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수술은 100%, 제2 수술은 50%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 부비동염에 많이 실시하는 추세임. [이비인후과분위, 1984/02/16]
▶ 자-110(사골동비내수술)과 동시에 시행시 사골동비내수술은 Anterior Ethmoid,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은 Posterior Ethmoid 수술이므로 동시 산정시 자-114×100%, 자-110×50% 를 산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4/02/16]
▶ C-L's Op. with Post. Ethmoidectomy, Polypectomy(Both)수술은 현 심사기준대로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200%(100%×2), 자-95(비용적출술)×100%(50%×2)로 인정하되, Intranasal Ethmoidectomy+Frontal Shenoidectomy 수술은 Endoscopy하 비내수술로서 자-117(전두동, 사골동, 접형골등의 근본수술)의 50%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90/11/06]
▶ Endoscopy하에 실시된 ENT수술 : 내시경하에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과 함께 시행한 자-105(상악동비내수술) 또는 자-110(사골동비내수술)은 자-114 항목에 포함되는 시술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 자-114와 자-110동시 산정시 현행대로 주된 수술 100%+제2의 수술 50%로 인정하되 차후 수가 재정시 자-114의 "주"항으로 근본수술의 의미를 삽입하여 자-114 소정금액만 산정토록 건의. [상근심위, 1991/01/14]
▶ 비용정도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술 가능하나, 사골동 및 상악동 등 부비강의 육안 확인은 위험하며, 최소한 X-Ray촬영 등의 진단 후 시술함이 원칙이므로 촬영 없이 수술을 실시하였다 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1차 주의통보후 미 시정시 수술 수기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이비인후과분위, 1992/06/09]
▶ 내시경하에서 만성부비동염 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및 내시경으로 비내수술(Polyp 제거)시 수가 산정 방법 : 내시경하에 만성 부비동염 근본수술 시행시 관혈적수술과 비교할 때 난이도 시술효과가 비슷하여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타 수가와의 형평을 고려 전부비를 수술한 경우는 자-115에 준용토록 하며 상악동/사골동 수술시는 자-114의 소정수가의 준용토록 하고 Endosocopy로 Polyp을 제거한 경우에는 자-95(비용적출술)의 소정수가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92/10/08]
▶ CHR, Chr. PNS, DSN to Rt. 상병에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자-102(하비개점막하절제술) 및 Vestibuloplasty(우측 비중격 연골 전단부 성형)를 시술후 자-102와 자-114는 보험급여 하였고 Vestibuloplasty는 비급여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된 건으로 동 Vestibuloplasty 수술의 경우, 수술 기록에는 과대 성장된 연골만 절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사 소견서에는 "우측 비중격 연골 전단부 성형(Vestibuloplasty)" 수술을 하였다 하며, 수진자에게 비급여시킨 점 등을 참조하여 볼 때, Vestibule에 대한 수술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건에 시행된 Vestibuloplasty는 Septoplasty에 준에 인정키로 함. (Vestibuloplasty는 ENT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님).
[이비인후과분위, 1993/01/29]
▶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게 내시경하 부비동염 수술을 실시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40여일 경과후 재-입원하여 2차로 전부비강 근본수술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되, 1차 내시경허 부비동염 수술 실시후 관혈적으로 재수술을 실시하는 빈도가 높거나 내시경하 시술 후 실패 등으로 관혈적 시술로 치료방법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 논의토록 함. [심사조정위, 1993/09/20
▶내시경하에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과 함께 시행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내시경하에 자114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과 동시 실시한 자105 상악동비내수술 또는 자110 사골동비내수술은 자114 항목에 포함되는 시술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