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모난생증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숫자가 적으면 전기분해를 하게 됨.
▶ 자-543(첩모발거술)과 자-528(안검내반증수술)을 동시 시행시 첩모발거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수란 10개 이상의 첩모를 발거할 경우를 뜻함. 10개미만의 첩모를 발거한 경우에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됨. 양안을 각각 10개 이상 발거한 경우 양측으로 산정할 수 있겠으나 양안 각각 10개미만의 첩모를 발거하였으면, 양안 첩모 발거행위는 각각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는 것임. [급여 1492-3864호, 1984/03/20]
▶ 첩모난생이 심하여 자-543(첩모발거술)을 수회 실시하더라도 1개월 내에 1회만 인정한다. [제5차전체심위, 1984/04/13], [중심조위, 1979년-1991년 심사지침
▶첩모발거술의 '다수'의 의미에 대하여
자543 첩모발거술의 '다수'란 10개 이상의 첩모를 발거한 경우를 뜻함. 10개 미만의 첩모를 발거한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양안을 각각 10개 이상 발거한 경우 양측으로 산정할 수 있겠으나 양안 각각 10개 미만의 첩모를 발거하였으면, 양안 첩모발거 행위는 각각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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