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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566 (명칭)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통기법 또는 고막맛사지 병시 포함) (영문) Eustachian Tube Bougie or Catheterization (EDI) S5660

작성자안선생|작성시간07.10.10|조회수891 목록 댓글 0
 

▶ 삼출성 중이염시 자-566(이관부지법)은 시행하지 아니함. 그러나, 현 의료보험수가는 부지법과 통기법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기법으로 시행시는 자-566이 산정될 수 있음. 따라서 삼출성 중이염에 자-566의 산정은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3/09/23]


▶ 자-566(이관부지법)과 자-557(외이도 이물제거술) 동시 산정시 자-566만 인정함. [운영위, 1984/04/18]


▶ 자-562(중이내 튜브유치술)후 자-566(이관부지법)은 매일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나 시술후(중이내 튜브유치술) 2-3회 정도는 실시 가능함.

[이비인후과분위, 1986/04/29]


▶ 장액성 중이염 등에는 통상 1차적으로 이관통기법 시행 후 증상에 따라 고막절개 시행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막절개술(자-560)이 선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 인정하되, 급성 중이염에는 보통 급성 염증 소실후 이관통기법(자-566)을 시행하므로 급성기에 실시한 이관통기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이비인후과분위, 1990/07/19]


▶ 고막절개(자-560)와 이관통기(자-566), 고실천자(자-561)와 이관통기(자-566)는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접근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각 인정함.

[상근심위, 1990/07/30]


▶ 현행 진료수가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4) 및 수가항목 : 자-566(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1991년 : 이관통기법)에 의할 때 고막유착 등의 방지목적으로 행하는 고막맛사지는 이관통기 또는 부지법 시행후 보조요법으로 간주하여 기본진료료 내지는 소정 처치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의 시행없이 행하는 고막맛사지는 사용장비 내지는 기종(Atmodyn 등)에 불문하고 별도의 수기료를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429호, 1992/06/02]


▶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자-566)의 시행없이 통기의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방법(Valsalva씨법, Politzer씨법 등)은 급여 31510-429호(1992.6.2)로 회신한 바와 같이 기본진료료 내지 소정처치료 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기료는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825호, 1992/10/10]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고시 제2008-110호)

- 다     음 -

 가. 인정연령 : 만3~10세 소아

 나. 적응증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다.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동 등

 라. 실시횟수

  : 2회/주 이내로 인정하며 약3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008.10.1 시행)

 

☞변경전(고시 제2000-73호)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의 시행없이 통기의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방법 (Valsalva씨법, Politzer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기료는 산정할 수 없음.  

 

▶고막맛사지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의 시행없이 행하는 고막맛사지는 사용장비 내지는 기종(Atmodyn 등)에 불문하고 별도의 수기료를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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