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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재료

[심장검사실]-[Pacemaker]

작성자Mr안|작성시간07.10.27|조회수516 목록 댓글 0
 

DDD Type Pacemaker : 동건에 사용한 DDD type의 Pace maker는 타요양기관과의 구입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급여 31510-2342호(’90.2.2)에 의거 본회가 조사한 최근 2년이내 자료중 최저가격인 5,500,000원으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92/07/27]


DDD-R Type Pacemaker : Pacemaker(인공심박동기)는 진료수가기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13)-④(인공심박기)에 의거 진료수가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기존에 심장이 스스로 박동하지 않는 때에만 심박을 조정해주는 SSI Type에서부터 기능이 추가된 SSI-R 및 심박조정은 물론 정상 심장과 같이 심방과 심실을 연속적으로 수축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극대화 시켜주는 DDD-R Type으로 발전되어 왔음. 그러나, DDD-Type을 사용하더라도 “운동시 동방결절(S-A Node)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거나, 3도 완전 방실 차단등의 경우”에는 DDD Type에 Rate Adaptive 기능이 추가된 인공심박동기 사용이 불가피 하게 되었음. 따라서, 최근에는 DDD-R Type의 Pacemaker가 개발사용되고 있으며, 동 Type의 Pacemaker는 심박속도를 조절하는 Sensor에 의해 신체활동을 감지함으로 운동 또는 수면상태와 같은 신체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연심장 기능과 같이 맥박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동조율과 동성 서맥(Sinus Bradycardia)의 경우에도 방실연쇄 수축의 혈역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현재 심사 계류중이거나 진료후 미청구되어 있는 상황도 포함)하되, 동 DDD-R Type의 Pacemaker 가격이 여타 모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환자의 진료비 청구시에는 동 Pacemaker 사용의 필요성 및 환자의 전기생리학적 상태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의사소견서(심방세동 유무 등)등을 첨부토록 하여 그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바라며, 아울러 요양기관별 보상가격에도 불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적정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급여 65720-1022호, 94/12/12]


PASAR Pacemaker System : 항부정맥제의 투여로 부정맥환자의 맥박조절을 하여왔으나 맥박이 30-40이하/분 또는 증상이 심하여 현기증 및 실신을 자주하는 경우 등과 같은 임상적으로 약제투여로 맥박의 조절이 어려운 부정서맥환자에게 맥박수를 정상으로 올려서 정상혈류량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하는 Pacemaker를 거치할 경우 수술환자 선택에 신중을 기한 경우에 한하여 동 재료대는 진료수가 기준액 표 제9장 제1절 산정지침(10)④항에 의거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부정빈맥(부정속맥) 환자중 항부정맥제에 의한 약물치료나 수술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발작성빈맥(맥박 100-200이상/분)등과 같은 환자(전 빈맥환자의 10%이내에 불과함)에게 치료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PASAR System 의 Pacemaker를 사용하여 인공심박 거치술을 실시하였으면 동 재료대도 진료수가기준액표 제 9장 제1절 산정지침 (10)④항에 의거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부정서맥 또는 빈맥환자에게 Pacemaker 거치술을 한 요양취급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청구시 진료명세서에 재료대 구입영수증과 수술 환자선택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맥박수 기록지”를 첨부하되, 앞으로는 요양취급기관이 진료비 심사기관이나 보건사회부 및 보험자 등에 재료대 구입영수증이나 맥박수 기록지와 같은 관계자료제출시 그 사본(복사의 경우 등 포함)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사본”, “원본과 틀림없음”들 표기하고 확인일자.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및 확인날인을 반드시 한다. [급여 31510-12348호, 1985/01/30]


Pacemaker Lead : 자201-나-1(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시 통상적으로 Lead를 1개 사용하나 1개의 Lead로 Cardiac Ouput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심방‧심실에 사용한 2개의 Lead는 각각 인정한다.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자-200-나-1”로 산정. [내과분과위, 1988/07/12]


Pacemaker Re-Plantation : (1) 영구적 심박동기를 재삽입하는 이유가 인공심박동기의 삽입부문에 염증 병변이 나타나서 기존의 심박동기를 제거하고 새로운 심박동기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공심박동기 자체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영구적 심박동기의 평균수명이 최소 5-6년이며 동일 환자에게는 소독 및 재사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인공심박동기 삽입부문에 염증 병변 등의 이유로 인공심박동기 설치후 약 5개월 정도의 단기간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심박동기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급여 31510-22149호, 1987/09/24]

(2) 인공심박동기의 재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현재 영구적 심박동기의 평균수명이 최소한 5-6년임을 감안할 때, 인공심박동기 삽입부문에 염증병변 등의 이유로 인공심박동기 설치후 약 5개월 정도의 단기간내에 재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심박동기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복지부 급여 31510-22149호(1987.9.24)로 운용하여 왔음. 그러나 인공심박동기 삽입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체내 삽입기간, 또는 감염 균주의 종류에 불문하고 소독이 불가능하여 재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상의 재감염 및 패혈증, 심내막염 등의 재발로 새로운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따라서 인공심박동기 삽입부위 염증 등으로 새로운 인공심박동기로 교체,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심박동기의 삽입기간 및 감염균주의 종류에 불문하고 인공심박동기 재료대를 별도 인정함. [보관 65720-41호, 199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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