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2~6정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6정을 초과하여 8정까지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63호)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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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2~6정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6정을 초과하여 8정까지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63호)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