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변연성치주염의 급성기에 1회 최대 0.5g만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005.7.1 시행)
▶만성변연성치주염의 급성기에 1회 최대 0.5g만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63호)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품명 삭제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변연성치주염의 급성기에 1회 최대 0.5g만을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27호)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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