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 (진료비 청구시 매월별 혈액검사결과치를 첨부)
2.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성인 암환자의 빈혈치료(허가받은 품목에 한함)로서,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 미만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2g/dL(또는 Hct 36%)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 (진료비 청구시 매월별 혈액검사결과치를 첨부)
3. 에포카인주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초과(용법·용량)하여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피하주사 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005.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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