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핵 또는 치루 수술 후 좌욕은 수술부위의 감염예방고 동통,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며,
단순처치는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바,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 실시 시에는 주된 처치인
좌욕만 수술 익일부터 7회 이내로 인정하고 치료기간 중 좌욕 없이 단순처치만 실시한 경우에는
단순처치를 3회 이내로 인정함. (고시 제2007-92호, '07.11.1)
2. 단순처치는 "M0111" 입니다
3. 당뇨 상병은 "E14.9"로 하면 될것 같구요...
* 실상 당뇨환자도 아닌데 당뇨 검사를 하여 상병명 기재 누락으로 삭감되는 사항이라던지...
* 정확한 코딩을 위하여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FM적인 코딩을 하여야 하지만 실상 심평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는 별개로 병명(코딩)과 처치 내역을 보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로 PT의 경우 손가락 염좌에 대하여 TENS는 당연지사 삭감됩니다. 정확한 코딩을 하였음에도 삭감이되나, 아리까리하게 광역의 코딩 즉, 상세불명의 손부위 염좌
코딩시 삭감은 되지 않는 사항이라 코딩의 정확성있게 하는 것은 치료비 삭감과의 괴리로 인하여 어떻때는 환자를 중환자로 만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 감기환자에 콧물 쭉쭉 흘리고하면 항히스타민제 주사제 처방 및 약제 투여하는데 이렇 경우도 알레르기 상병명 기재하여야하고...
* 단, 코딩시 종합병원 환자처럼 환자에 대하여 삭감때문에 많은 코딩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타이트 하게 코딩을 해야 심평원 심사하는 데에도 좋은 인상을 남기니
너무 많은 상병은 피하여 코딩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