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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려사』 권91, 열전4 종실(宗室)2 신종(神宗)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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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神宗) 왕자

 

 

목차

1. 양양공(襄陽公) 왕서(王恕)

1) 왕위(王瑋)

2) 왕병(王 )

3) 왕인(王絪)

 

신종은 아들이 두 명이니 선정태후(宣靖太后) 김씨(金氏)가 희종과 양양공(襄陽公) 왕서(王恕)를 낳았다.

 

 

○ 神宗二子. 宣靖太后金氏, 生熙宗·襄陽公恕.

 

1. 양양공(襄陽公) 왕서(王恕)

양양공 왕서는 신종 3년(1200) 덕양후(德陽侯)에 봉해졌고 뒤에 양양공이 되었다. 최충헌(崔忠獻)이 희종을 폐위1)하여 강화현(江華縣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옮길 때, 왕서를 교동현(喬桐縣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으로 내쳤다. 왕서의 아들은 왕위(王瑋)·왕병(王)·왕인(王絪)·왕희(王僖)이다.

 

 

1) 왕위(王瑋)

왕위(王瑋)는 수사공(守司空)으로 고종 3년(1216)에 죽었다. 성품이 온유하고 용모가 빼어났으며 글을 잘 했고 어진이와 선비를 좋아했다. 시호를 회경(懷敬)이라 하였다.

 

 

2) 왕병(王)

왕병(王)은 수사공이 되었으며, 아들은 왕후(王詡)·왕유(王裕)·왕희(王禧)이다. 왕후는 수사도(守司徒)이고 왕유와 왕희는 수사공이었다.

 

 

3) 왕인(王絪)

왕인(王絪)은 시안공(始安公)에 봉해졌으며 아들은 왕정(王禎)·왕영(王瑛)·왕원(王謜)이다. 왕정은 수사공이 되었다. 왕영은 서원후(西原侯)가 되었다가 충렬왕 17년(1291)에 죽었으며, 아들은 왕분(王玢)·왕전(王琠)이다.

 

 

왕분은 익양후(益陽侯)에 봉해졌고 아들이 왕유(王瑈)·왕희(王熙)·왕연(王璉)이다.

 

 

왕유는 순화후(淳化侯)에 봉해졌다가 공민왕 9년(1360) 5월에 죽었으며 아들은 왕균(王鈞)·왕향(王珦)·왕소(王玿)·왕정(王鉦)이다.

 

왕균은 애초 정원군(定原君)에 봉해졌는데 공민왕 4년 대호군(大護軍) 김진(金瑨)2)과 원나라에 가서 토산물을 바치고 같은 왕 5년 어주(御酒)를 받들고 귀국하자 정원백(定原伯)으로 올려 봉해졌다. 같은 왕 7년에는 원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 갔으며 이후 부원군(府院君)으로 고쳐 봉해졌다. 아들은 공양왕과 왕우(王瑀)로 공양왕 2년(1390) 사친(四親)3)의 작위와 시호를 추가하였는데, 왕균은 삼한국인효대공(三韓國仁孝大公)으로, 왕유는 마한국인혜공(馬韓國仁惠公)으로, 비 신씨(申氏)는 마한국명예비(馬韓國明睿妃)로, 왕분은 진한국인숙공(辰韓國仁肅公)으로, 비 박씨(朴氏)는 진한국장경비(辰韓國莊敬妃)로, 왕영은 변한국영헌공(卞韓國英憲公)으로, 비 황보씨(皇甫氏)는 변한국순안비(卞韓國順安妃)로 각각 임명했다.

 

 

왕우는 처음에 정양군(定陽君)에 봉해졌다가 공양왕 원년(1389)에 부원군(府院君)·판문하사(判門下事)로 올려 영삼사사(領三司事)·종부시사(宗簿寺事)로 고쳐 임명되었다. 왕이 사친(四親)을 추존하여 왕우에게 그 제사를 맡게 하고 같은 왕 3년에는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로 삼았다. 본조(本朝 : 조선 왕조)에 이르러 마전군 귀의군(麻田郡歸義君)으로 봉해졌다가 죽으니 시호를 경희(景禧)라 하였다. 아들은 왕조(王珇)와 왕관(王琯)이니 왕조는 정강군(定康君)에 봉해졌고 왕관(王琯)은 원윤(元尹)이었다.

 

 

왕향(王珦)은 처음에 학성후(鶴城侯)에 봉해졌다가 뒤에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이 되었다. 공민왕 10년(1361) 원나라에 신년을 하례하러 가다가 길이 막혀 가지 못하였는데 왕이 홍건적의 침략으로 복주(福州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로 피난4)가자 왕향이 그 동생 평안군(平安君 : 왕정) 등과 함께 행재소에서 왕을 알현했다. 우왕 3년(1377), 환관 김수만(金壽萬)5)의 처가 왕향과 전민(田民)6)을 다투다가 그를 모해하려고 환자 김원로(金元老)의 처와 함께, 왕향이 왕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무고하였다. 우왕이 순군(巡軍)7)에 명하여 왕향의 집을 지키게 하고 김수만과 김원로의 처를 국문해 거짓이었음을 자백받았다. 그러나 명덕태후(明德太后)의 요청으로 우왕은 끝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종실에 함부로 출입하는 것만을 금하였다. 왕향의 아들은 왕화(王和)와 왕거(王琚)이다.

 

 

왕화는 남평군(南平君)에 봉해졌으나 공양왕 4년(1392) 먼 지역으로 유배되었으며 그 아들 왕근(王根)은 원윤(元尹)을 지냈다. 왕거는 영평군(寧平君)에 봉해졌다.

 

 

왕소(王玿)는 익원부원군(益原府院君)에 봉해졌고 그 아들 왕진(王瑱)은 영원군(永原君)에 봉해졌다. 왕진의 아들은 왕경(王瓊)과 왕민(王玟)이니 모두 원윤을 지냈다.

 

 

왕정(王鉦)은 평안부원군(平安府院君)에 봉해졌고 그의 아들은 왕종(王琮)·왕회(王璯)·왕경(王璟)·왕구(王玽)이다. 왕종은 경평군(慶平君)으로, 왕회는 보정군(保定君)으로 봉해졌고 왕경과 왕구는 모두 원윤을 지냈다.

 

 

왕희(王熙)는 보성군(寶城君)으로 봉해졌고 그의 아들은 왕유(王瑜)와 왕환(王環)이다. 왕유는 영창부원군(永昌府院君)에 봉해졌다가 뒤에 경창대군(慶昌大君)으로 봉해졌으며 공민왕 18년(1369)에 죽었다. 그 아들은 순성군(順城君) 왕정(王珽), 영안군(永安君), 정윤(正尹) 왕박(王璞)인데 영안군은 기록에 그 이름이 빠져있다.

 

왕환은 영흥군(永興君)에 봉해졌으나 처남 신순(辛珣)8)이 신돈(辛旽)에게 붙어 주살되자, 그 일에 연좌되어 무릉도(武陵島 : 지금의 경상북도 울릉군)에 유배되었다. 그로부터 19년간이나 생사를 알지 못하다가 처 신씨(辛氏)가 왕환이 태풍으로 일본국에 표착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도당(都堂)9)에 요청하여 사적으로 금·은을 준비한 후 가노(家奴)를 시켜 회례사(回禮使)를 따라가 남편을 찾게 한 것이 모두 네 차례나 되었다. 창왕 원년(1389), 그 노비가 왕환이라 일컫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됨과 용모가 다른데다가 매우 어리석어 조부의 이름과 살고 있던 고을도 알지 못하였다. 신씨의 종제인 전 판사(判事) 신극공(辛克恭) 및 그 인척인 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박천상(朴天祥)10)과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박가흥(朴可興)11) 및 지밀직사(知密直事) 이숭인(李崇仁)·하륜(河崙) 등이, “우리들은 왕환을 익히 아는데 이 사람은 결코 왕환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신씨가 경산부(京山府 :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로부터 와서 보고는 처가 남편을 가장 잘 안다면서 크게 기뻐했다.

 

결국 헌부(憲府)에서 소송을 걸자, 헌부에서는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전법사(典法司)·순군(巡軍)과 함께 여러모로 헤아려 보고, 종실과 박천상 등을 불러다 대질하니 왕환의 두 아들 및 그의 형인 승려 참수(旵髓)와 종실의 여러 군들이 입을 모아 영흥군이 맞다고 진술했다. 왕환의 사위인 전 판서(判書) 이숭문(李崇文)은 이숭인의 아우인데, 처음에는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하다가 막상 국문하자 정말 장인이 맞다고 실토했다. 이에 박천상·신극공·박가흥·하륜 등이 무고죄로 변방에 유배되었다. 왕환의 아들은 왕산(王珊)·왕형(王珩)·왕근(王瑾)이다. 왕산은 순평군(順平君)이며 왕형은 원윤(元尹), 왕근은 정윤(正尹)을 지냈다.

 

 

왕연(王璉)은 익흥군(益興君)에 봉해졌고 그의 아들 왕신(王愼)은 복안군(福安君)에 봉해졌다. 왕신의 아들은 왕시(王諟)·왕보(王譜)·왕자(王諮)이다. 왕시는 정안군(定安君)에 봉해졌는데, 아들은 왕선(王璇)과 왕진(王珍)이다. 왕선은 복강군(福康君)에 봉해졌고 왕진은 원윤(元尹)을 지냈다. 왕보는 복창군(福昌君)에, 왕자는 복원군(福原君)에 봉해졌는데 공양왕 4년(1392) 6월에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왕전(王琠)은 서흥군(瑞興君)에 봉해졌는데 충렬왕 때 뚤루게[禿魯花]로 원나라에 있었다. 왕유소(王惟紹)·송방영(宋邦英)이 충렬왕에게 참소하여 충선왕을 폐위시킨 뒤 왕전을 부다시린공주[寶塔實憐公主]에게 장가12)들여 후계자로 삼고자 하였다. 왕전은 용모가 빼어나 충렬왕은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자주 왕래시켜 공주가 볼 수 있게 하였다. 공주 또한 본래 행실이 정숙하지 못하므로 왕전에게 마음을 두게 되었다. 왕유소 등이 처형된 후 충선왕은 왕전을 용서하고자 하였으나 승상(丞相)이 반대함에 따라 형부(刑部)에 명령을 내려 문명문(文明門) 밖에서 모두를 목 베게 하였다.

 

 

왕인의 아들 왕원(王謜)은 수사도(守司徒)가 되었다.

 

왕서의 아들 왕희(王僖)는 영안공(永安公)에 봉해졌다가 원종 4년(1263)에 죽었다.

 

 

○ 襄陽公恕, 神宗三年, 封德陽侯, 後封襄陽公. 崔忠獻廢熙宗, 遷于江華, 放恕于喬桐縣, 恕子瑋·㻂·絪·僖.

○ 瑋, 守司空, 高宗三年卒. 性溫裕, 相貌奇厖, 有文雅, 好賢樂士, 謚懷敬.

○ 㻂, 守司空, 子詡·裕·禧. 詡守司徒, 裕·禧皆守司空.

○ 絪, 封始安公, 子禎·瑛·謜. 禎守司空. 瑛封西原侯, 忠烈王十七年卒. 子玢·琠.

玢, 封益陽侯, 子瑈·熙·璉.

瑈, 封淳化侯, 恭愍九年五月卒. 子鈞·珦·玿·鉦.

 

 

정원부원군 왕균이 원에 사행갔다가 귀국하다

○ 鈞, 初封定原君, 恭愍四年, 與大護軍 金瑨如元, 獻方物, 五年, 奉御酒來, 進封定原伯. 七年, 如元賀正, 後改封府院君.

정원부원군 왕균의 4친에게 작위와 시호가 추증되다

○ 子恭讓王·瑀, 恭讓二年, 追加四親爵謚, 鈞, 爲三韓國仁孝大公, 輮, 爲馬韓國仁惠公, 妃申氏, 馬韓國明睿妃, 玢, 爲辰韓國仁肅公, 妃朴氏, 辰韓國莊敬妃, 瑛, 爲卞韓國英憲公, 妃皇甫氏, 卞韓國順安妃.

 

 

정양부원군 왕우가 4친의 제사를 맡다

○ 瑀, 初封定陽君, 恭讓元年, 進府院君·判門下, 改領三司·宗簿寺事, 王旣追尊四親, 以瑀主其祀. 三年, 領門下府事. 至本朝, 封麻田郡歸義君. 卒謚景禧. 子珇·琯. 珇, 封定康君, 琯, 元尹.

 

 

학성부원군 왕향

 

학성부원군 왕향이 원에 신년하례사로 가다가 되돌아오다

○ 珦, 初封鶴城侯, 後封鶴城府院君. 恭愍十年, 如元賀正, 道梗不果行. 王避紅賊, 幸福州, 珦與其弟平安君等二人, 謁行在.

학성부원군 왕향이 기수만의 처에게 무고를 당하다

○ 辛禑三年, 宦者 金壽萬妻, 與珦爭田民, 謀害之, 乃與宦者 金元老妻誣告, 珦將不利於上. 禑命巡軍守珦家, 鞫壽萬·元老妻, 服誣妄. 禑以明德太后請, 竟不治, 勑有司, 禁宗室擅出入. 子和·琚.

和, 封南平君, 恭讓四年, 流遠地. 子根, 元尹. 琚, 封寧平君.

 

 

익원부원군 왕소

○ 玿, 封益原府院君, 子瑱, 封永原君. 瑱子瓊·玟, 皆元尹.

 

 

평안부원군 왕정

○ 鉦, 封平安府院君, 子琮·璯·璟·玽. 琮, 封慶平君. 璯, 封保定君. 璟·玽, 皆元尹.

 

 

보성군 왕희

○ 熙, 封寶城君, 子瑜·環. 瑜, 封永昌府院君, 後封慶昌大君, 恭愍十八年卒, 子順城君珽·永安君·正尹璞, 永安君, 史逸其名.

 

 

영흥군 왕환

○ 環, 封永興君, 妻弟辛珣, 附辛旽伏誅, 緣坐流武陵島. 不知存沒者十九年, 妻辛氏, 聞環飄風至日本國. 請都堂, 私備金銀, 令家奴, 隨回禮使, 物色求之者 數四. 辛昌元年, 其奴以所謂環者來, 爲人形容不類, 甚癡, 不知祖父名及所居田里. 辛氏從弟前判事 克恭, 及其姻親前判開城府事 朴天祥, 前密直副使 朴可興, 知密直 李崇仁·河崙曰, “吾等識環甚熟, 此實非環也.” 辛氏自京山府來見, 喜甚曰, “知夫莫若妻.” 遂訟于憲府, 憲府與門下府郞舍·典法司·巡軍, 雜治, 聚宗室及天祥等對辨. 環二子及兄僧旵髓, 宗室諸君, 皆曰, “眞永興也.” 環女壻前判書 李崇文, 崇仁弟也, 當初對以不知眞斡, 及鞫之, 乃曰, “眞吾婦翁也.” 於是, 天祥·克恭·可興·崙等, 坐誣流遠地,

子珊·珩·瑾. 珊, 順平君, 珩, 元尹, 瑾, 正尹

 

 

익흥군 왕연과 그 후손

○ 璉, 封益興君. 子愼, 封福安君. 愼子諟·譜·諮. 諟, 封定安君, 子璇·珍. 璇, 封福康君, 珍, 元尹. 譜, 封福昌君. 諮, 封福原君, 恭讓四年六月, 流遠地.

 

 

서흥후 왕전

○ 琠, 封瑞興君, 忠烈朝, 以禿魯花在元, 王惟紹·宋邦英, 譖于王, 欲廢忠宣, 令琠繼尙寶荅實怜公主, 以爲後. 琠貌美, 王使之衣袨服, 數往來, 以觀公主. 公主素不謹行, 遂屬意於琠. 及惟紹等伏誅, 忠宣欲宥琠, 丞相不可, 使刑部幷斬於文明門外.

 

 

왕인의 아들 왕원

○ 謜, 守司徒.

 

 

영안공 왕희

○ 僖, 封永安公, 元宗四年卒.

 

 

각주

1 폐위 : 희종 7년(1211) 12월 내시낭중(內侍郞中) 왕준명(王濬明) 등이 국왕과 연계하여 무인집권자 최충헌(崔忠獻)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여 국왕이 폐위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왕준명과 그의 동생 왕경의(王景儀) 및 우승경(于承慶)·사홍적(史弘績)·왕익(王翊)도 유배되고, 태자 왕지(王祉)·덕양후(德陽侯) 왕서(王恕)·시령후(始寧侯) 왕의(王禕)도 추방되었으며, 한남공(漢南公) 왕정(王貞)이 추대되어 강종으로 즉위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전(崔忠獻傳) 참조.

김당택, 『고려의 무인정권』, 국학자료원, 1999.

2 김진(?~?) : 공민왕 때 대호군(大護軍)을 역임한 관료이다. 같은 왕 4년(1355) 11월에는 정원군(定原君) 왕균(王鈞)과 함께 원나라에 가서 토산물을 바치고 이듬해 5월에 돌아왔다. 한편 예종 13년(1118) 5월에 과거에 급제한 후 의종 때까지 행대영령(行大盈令)을 지낸 옥과 김씨(玉果金氏) 김복윤(金復尹)의 할아버지 감찰어사(監察御史) 김진(金瑨)과는 다른 관료이다. 옥과 김씨 김진의 가계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4, 예종 13년 5월 무자 참조.

3 사친 :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의 4대를 말한다.

4 피난 : 공민왕 10년(1361) 10월 홍건적의 제2차 고려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福州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까지 피난간 사실을 말한다. 홍건적 침입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07, 열전20, 한강(韓康) 부 한방신전(韓方信傳) 참조.

5 김수만(?~?) : 공민왕~우왕 때 진원부원군(晋原府院君)에 책봉된 환관이다. 공민왕 12년(1363) 윤3월에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피난한 국왕을 호종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축호종일등공신(辛丑護從一等功臣)이 되었다. 같은 왕 14년 5월에는 신돈(辛旽)에 의해 유배되었다가 신돈 실각 이후에 복직되었다.

6 전민 : 토지와 백성을 의미한다. 고려시대 많은 권세가들은 서로 전민(田民)을 다투어 농장을 두고 있었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전민에 대한 탈점이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려 후기 전민 탈점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전민을 개인의 사유지(경작민을 포함)로 보는 견해(①)와 수조지(收租地)로 보는 견해(②)가 그것이다.

① 강진철, 「고려의 농장에 대한 일연구—민전의 탈점에 의하여 형성된 권력형 농장의 실체추구」 『사총』 24, 1980 ; 『한국중세토지소유연구』, 일조각, 1989.

②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일조각, 1986.

위은숙, 『고려후기 농업경영에 대한 연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4.

7 순군 : 고려시대 도적의 예방·체포, 정치적 변란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순군부(巡軍府)·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말한다. 충렬왕 때 원나라 제도의 영향을 받아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었으며, 원간섭기가 종식된 후에도 유지되어 국왕의 근위대로서 역할하였다. 이에 따라 순군부에 설치된 순군옥(巡軍獄)의 비중도 확대되어 반란자의 처결·구금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순군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7, 백관지, 제사도감각색,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참조.

문형만, 『고려제사도감각색연구』, 제일문화사, 1986.

한우근, 「여말선초 순군 연구」 『진단학보』 22, 1961.

정경현, 「고려 태조대의 순군부에 대하여」 『한국학보』 48, 1987.

최규성, 「순군부고」 『상명사학』 1, 1993.

8 신순(?~1371) : 신순[辛純·辛順]이라고도 하며,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지낸 영산 신씨(靈山辛氏) 신예(辛裔)의 동생으로, 공민왕 때까지 대호군(大護軍)·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한 관료이다. 공민왕 5년(1356) 5월에는 인당(印璫) 등과 함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회복하는 데 참전하였으며, 같은 왕 12년 11월에는 홍건적을 격퇴한 전공으로 기해격주홍적일등공신(己亥擊走紅賊一等功臣)이 되었다. 같은 왕 20년 8월 신돈(辛旽)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영흥군(永興君) 왕환(王環)이 그의 매형이며, 사위로는 평장사를 지낸 함안 이씨(咸安李氏) 이방실(李芳實)과 충주 지씨(忠州池氏) 지익겸(池益謙) 등이 있다. 그의 집안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25, 열전38, 간신, 신예전(辛裔傳) 참조.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467쪽.

9 도당 : 식목도감(式目都監)과 함께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로,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밀직사(密直司)의 재추와 삼사(三司)의 판사(判事)·좌우사(左右使)가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 사안을 논의·관장하던 최고정무기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말한다. 고려시대 도당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7, 백관지, 제사도감각색, 도평의사사 참조.

10 박천상(?~?) : 삼중대광(三重大匡)을 지낸 순천 박씨(順天朴氏) 박영규(朴英規)의 후손으로, 우왕~조선 태조 때 화령윤(和寧尹)·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를 역임하고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이 된 문신관료이다. 이 집안은 박천상(朴天祥) → 박가흥(朴可興) → 박석명(朴錫命) 때를 거치면서 대성(大姓)으로 발전하였다. 광주 김씨(光州金氏) 김종연(金宗衍) 및 영흥군(永興君) 왕환(王環)의 처 신씨(辛氏)와도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박석명은 귀의군(歸義君) 왕우(王瑀)의 딸과 혼인하여 박거비(朴去非)·박거완(朴去頑)·박거소(朴去疎) 등을 두었다.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경자, 평양군 박석명의 졸기.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8월 병자, 전 우의정 박가흥의 졸기.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5, 248·323쪽.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539쪽.

11 박가흥(1347~1427) :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를 지낸 순천 박씨(順天朴氏) 박천상(朴天祥)의 아들로, 공민왕 때 음직(蔭職)으로 산원(散員)에 임명된 후 조선 태종 때까지 삼사좌윤(三司左尹)·예의판서(禮儀判書)·밀직부사(密直副使)·검교의정부찬성(檢校議政府贊成)·우의정(右議政)을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창왕 때에는 이숭인(李崇仁)·하륜(河崙) 등과 함께 영흥군(永興君) 왕환(王環)의 진위문제를 변론하다가 무고죄로 유배되었으며, 공양왕 2년(1390) 12월에도 김종연(金宗衍)·조유(趙裕) 등이 주도한 이성계(李成桂) 제거 모의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시호가 정후(靖厚)이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04, 열전17, 김주정 부 김종연전(金宗衍傳) 참조.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8월 병자, 전 우의정 박가흥의 졸기.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535~541쪽.

12 장가 : 충선왕비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韓國長公主] 부다시린[寶塔實憐·寶荅實怜]을 서흥후(瑞興侯) 왕전(王琠)에게 개가시켜 충선왕의 왕위계승권을 박탈하려 한 사건을 말한다. 충선왕 지지세력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렬왕과 그 측근세력들은 국왕 부자간을 이간시키며 계국대장공주를 재혼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두 세력 사이의 대립·갈등은 충렬왕과 그 측근세력의 패배로 끝났으나, 고려의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두 세력간의 권력투쟁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04, 열전17, 한희유전(韓希愈傳) 및 권125, 열전38, 간신, 왕유소전王(惟紹傳) 참조.

김광철, 「홍자번 연구—충렬왕대 정치와 사회의 일단면」 『경남사학』 1, 1984, 18~34쪽.

김성준, 『한국중세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85, 175~180쪽.

정용숙, 『고려시대의 후비』, 민음사, 1992, 228~244쪽.

김당택, 『원간섭하의 고려정치사』, 일조각, 1998,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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