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의 종류에 따라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모든 직접 및 간접 프리킥은 볼은 정지된 상태에서 실행하고 킥커는 볼이 다른 선수를 터치할 때까지 다시 터치하지
않아야 한다.
(1) 직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한 볼이 골에 들어간 경우
• 직접 프리킥 한 볼이 상대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득점이 부여된다.
• 직접 프리킥 한 볼이 자기 팀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 팀에게 코너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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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 프리킥
a. 주심의 신호
주심은 자신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간접 프리킥을 표시한다. 주심은 킥이 실시되고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한다.
b. 간접 프리킥한 볼이 골에 들어간 경우
볼이 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선수가 터치한 경우에만 득점이 된다.
• 간접 프리킥 한 볼이 상대 팀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 팀에게 골킥이 부여된다.
• 간접 프리킥 한 볼이 자기 팀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 팀에게 코너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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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킥의 위치
① 페널티 에어리어 내의 프리킥
- 수비 팀의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 상대 선수들은 볼에서 최소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상대 선수들은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러야 한다.
•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직접 킥할 경우 볼은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 부여된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모든 위치에서 실시할 수 있다.
- 공격 팀의 간접 프리킥:
• 상대 선수들이 자기 진영의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 위에 서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볼이 인 플레이 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볼이 킥이 되어 이동하면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의 간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실시한다.
②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의 프리킥
• 모든 상대 선수들은 인플레이 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볼이 킥이 되어 이동하면 인 플레이이다.
•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또는 (위반에 따라) 반칙이 발생하였을 때 볼의 위치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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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과 처벌
- 프리킥이 실시될 때, 상대 선수가 규정된 거리보다 볼에 더 가까이 있다면:
• 킥은 다시 실시된다.
프리킥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 팀에 의해 실시될 때,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직접 킥이 되지 않는다면:
• 킥은 다시 실시된다.
-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에 의한 프리킥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킥커가 다시 볼을 터치한다면 (킥커의 손은 제외):
•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3-프리킥의 위치참고)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킥커가 의도적으로 핸드볼을 한다면:
•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3-프리킥의 위치참고)
• 위반이 킥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페널티킥이 부여된다.
- 골키퍼에 의한 프리킥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골키퍼가 다시 터치한다면 (골키퍼의 손은 제외):
•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3-프리킥의 위치참고)
인플레이 된 후, 다른 선수가 터치 하기 전에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손으로 다룬다면:
• 위반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발생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3-프리킥의 위치 참고)
• 위반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13-프리킥의 위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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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리킥 절차
볼이 킥이 되어 이동할 때 인 플레이이다.
프리킥은 한발 또는 동시에 두발로 볼을 들어 올려 실시 될 수 있다.
상대 선수들에게 혼돈을 주기 위해 프리킥의 실시를 속이는 것은 축구의 일부분으로써 허용된다. 하지만, 만일 주심의 견해로, 속이기가 반스포츠적 행위로 간주 된다면, 그 선수는 반드시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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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프리킥을 정확하게 실시하는 동안, 볼을 다시 플레이하기 위해서 상대 선수에게 볼을 의도적으로 찼지만 조심성 있게, 무모하지 않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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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이 간접프리킥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팔을 드는 것을 실수하고 볼이 골을 향해 직접 골이 된다면, 간접 프리킥은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최초의 간접 프리킥은 주심의 실수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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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리
선수가 프리킥을 빨리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볼에서 9.15 미터 내에 있는 상대 선수가 볼을 가로챈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 하여야 한다.
선수가 빠른 프리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볼 근처에 있는 상대 선수가 프리킥의 실시를 방해한다면, 주심은 플레이 재개의 지연으로 그 선수를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만일, 프리킥이 수비 팀에 의해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실시될 때, 수비수가 프리킥을 빨리 하기로 결정하고 상대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떠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상대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남아 있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