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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싶은 소식

기초질서 단속 및 홍보

작성자기초질서|작성시간10.07.07|조회수31 목록 댓글 1

내가 지킨 기초질서 선진사회의 시작입니다.~


G-20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범국민적 기초생활 질서운동 전개로 시민의 준법의식 준수와 엄정한 법질서 문화를 정착함으로 국가 위상도 향상!!!


홍보기간 : 3.1 ~ 6. 30 (4개월)


혼합적용기간 : 7.1 ~7.31(1개월) - 경미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지도장)

                                   중한 위반자는 단속(통고처분, 즉결심판) 실시~


단속기간 : 8.1 ~ 10.31, (4개월)


중점 단속 대상

 - 음주소란, 인근소란 ------------------------------(범칙금 5만원)

 - 담배꽁초, 휴지 등 오물투기 -----------------------(범칙금 3만원)

 - 금연장소 흡연, 자연훼손 행위 ---------------------(범칙금 3만원)



아울러 교통질서 7월1일부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띠 미착용 등등 모든 항목에


대해 위반시 통고처분 할 예정이니 항상 교통법규에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서위반이 범죄와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만이 경제 살리기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의정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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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불곰 | 작성시간 10.07.08 기초기 튼튼해야지요.... 함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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