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대사의 발원문 중 무생법인을 깨달아...
그 다음에 ‘여래의 무생법인을 깨달아지이다.’
결국 이것이 의상대사의 수행 목표였습니다.
‘여래의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대단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할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불교용어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면 박사학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박사학위 논문의 깊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60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화엄의 보살8지에 가면 무생법인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생(無生) 즉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마음의 근원, 무생법인은 그 마음의 근원을, 일심의 근원을 증득해서
깨우쳐서 얻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생법인을 제대로 깨쳐 증득할 정도다 하면
수행만 가지고 안됩니다.
거기에‘부처님의 가피’가 따라가야 됩니다.
부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믿고,
참회·발원하면서 칭명염불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선근공덕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중죄(四重罪)는 소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생법인을 깨치는 정도가 되려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자기 아기보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온갖 외마 마장 즉 천마, 용신, 이매망량, 원결
그리고 조상 무주고혼 빙의, 이런 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빙의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조상을 3악도에서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무생법인을 깨칠 수 없습니다.
출처:2018년 자재 만현 큰스님 법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