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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안내문)

생활폐기물 처리 안내문

작성자조합장 석희열(12-66)|작성시간26.06.15|조회수19 목록 댓글 0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안내문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거주자들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물론, 창원시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주자들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해 조합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약 2톤, 80만원)으로 조합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신월동 인근 주민의 국민신문고 민원 사진>

<토월지천 제2교호 노상 생활폐기물>

조합은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업체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CCTV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세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 처리를 위한 세대 내 생활폐기물 처리 안내문

 

이주 후 공가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생활폐기물 처리와 열쇠 등을 반납하여 조합원 소유 주택의 점유권이 조합에 인도되어야 건축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주를 완료한 다수 조합원들은 본인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점유권을 조합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일부 조합원의 선동으로 건축물 철거 대상에 생활폐기물이 포함된다거나 또는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철거 용역업체가 처리하는 업무라는 등 아무런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공가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방치된 생활폐기물 사례>

 

대우건설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물 철거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건축물 철거와 생활폐기물은 명백히 구분되고, 세대 내 생활폐기물은 조합원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하며 처리하지 아니하면 조합사업비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점유권을 조합에 양도할 경우, 조합은 사업비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다수 조합원들과의 형평상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 해당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시고, 본인의 책임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공가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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