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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대상자 선정 기준

작성자김청미12-184|작성시간26.06.09|조회수46 목록 댓글 0

신월동 조합원 김청미입니다.

조합과 이주센터에 이미 이주기간내 이사의사를 분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관련 송달문이 전달왔네여.

 

저희 부부 둘이 대상이고  

그외 4분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함은 납득할수 앖읍니다.

책임자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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