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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물올림장치 시스템

작성자auto|작성시간05.10.04|조회수411 목록 댓글 0

 

 

 

 

 

 

 

 

 물올림장치시스템(Primming Tank System)-무단복제금지

1. 설치목적

펌프의 설치위치가 수원의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펌프 가동시 펌프내와 흡입측 배관에는 공기 고임이 생기게 되므로 이의 방지와 진공압을 위해 물올림장치를 설치함으로서 펌프 케이싱 및 흡입측 배관에 상시 물을 공급하게 됨

2. 설치기준

1) 구성

① 물올림탱크(Primming Tank)

② 배수관

③ Overflow용 배수관

④ 물올림관

⑤ 감수경보장치

⑥ 물 보급장치

2) 재질: 철판

3) 용량: 100ℓ 이상

4) 배관구경

① 보급수관: 15㎜ 이상

② over-flow관: 50㎜ 이상

③ 물올림관: 25㎜ 이상(물올림관에 있어서 체크밸브의 중심선에서 탱크하면까지의 높이가 1.0m이하의 경우에는 40㎜ 이상)

5) 물올림탱크에 볼탑 등을 설치하여 물올림탱크의 수량이 2/3이하인 때에 자동적으로 물을 보급

6) 물올림탱크의 수량 저하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어반(또는 수신반)에 음향경보장치(부저등)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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