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설치목적
펌프의 설치위치가 수원의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펌프 가동시 펌프내와 흡입측 배관에는 공기 고임이 생기게 되므로 이의 방지와 진공압을 위해 물올림장치를 설치함으로서 펌프 케이싱 및 흡입측 배관에 상시 물을 공급하게 됨
2. 설치기준
1) 구성
① 물올림탱크(Primming Tank)
② 배수관
③ Overflow용 배수관
④ 물올림관
⑤ 감수경보장치
⑥ 물 보급장치
2) 재질: 철판
3) 용량: 100ℓ 이상
4) 배관구경
① 보급수관: 15㎜ 이상
② over-flow관: 50㎜ 이상
③ 물올림관: 25㎜ 이상(물올림관에 있어서 체크밸브의 중심선에서 탱크하면까지의 높이가 1.0m이하의 경우에는 40㎜ 이상)
5) 물올림탱크에 볼탑 등을 설치하여 물올림탱크의 수량이 2/3이하인 때에 자동적으로 물을 보급
6) 물올림탱크의 수량 저하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어반(또는 수신반)에 음향경보장치(부저등)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