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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방관련 자료실

방화구획의 설치

작성자auto|작성시간04.07.15|조회수411 목록 댓글 0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아여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완화 부분
1.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을 제회한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부분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물연재료로 된 건축물 주차장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 해당 용도의 건축물

  3.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4. 방화구획의 구조 등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단위구획의 종류
구획의 기준
층 단위
3층 이상의 층
지하층
각층마다 구획활 것
면적 단위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3,0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11층 이하의 층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200㎡(*600㎡)이내마다 구획할 것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인 경우 500㎡(*1,500㎡)이내마다 구획할 것

* ( )내의 숫자는 스프링쿨러 기타 이화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기준 면적임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화구조)

영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구 조
두 께
1.철망모르타르 바르기 바름 두께 2cm 이상인 것
2.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3.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두께의 합계가 2.5cm이상인 것
4.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를 붙인 것
5.두께 2.5cm 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모든 것
7.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시험한 결과 방화2급 이상 해당하는 것


☞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5, 6, 7조)


분 류
건축법 시행령
시험결과 1)
재 료
난연 재료
제2조 제1항 제9호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
 
불연 재료
제2조 제1항 제10호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곤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회 및 기타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준불연 재료
제2조 제1항 제11호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
 

1) 시험결과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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