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아여 적용할 수 있다.
|
구 분 |
완화 부분 |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을 제회한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 |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 2.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부분 |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 3.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 |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 |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 5. 복층형인 공동주택 |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 |
| 6.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물연재료로 된 건축물 |
주차장부분 |
|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 |
해당 용도의 건축물 |
3.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4. 방화구획의 구조 등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단위구획의 종류 |
구획의 기준 |
|
층 단위 |
3층 이상의 층 지하층 |
각층마다 구획활 것 |
|
면적 단위 |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3,0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
| 11층 이하의 층 |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
200㎡(*600㎡)이내마다 구획할 것 |
|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인 경우 |
500㎡(*1,500㎡)이내마다 구획할 것 | * ( )내의 숫자는 스프링쿨러 기타 이화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기준 면적임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화구조)
영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조 |
두 께 |
| 1.철망모르타르 바르기 |
바름 두께 2cm 이상인 것 |
2.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3.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
두께의 합계가 2.5cm이상인 것 |
4.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를 붙인 것 5.두께 2.5cm 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
모든 것 |
| 7.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시험한 결과 방화2급 이상 |
해당하는 것 |
☞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5, 6, 7조)
|
분 류 |
건축법 시행령 |
시험결과 1) |
재 료 |
|
난연 재료 |
제2조 제1항 제9호 |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 |
|
|
불연 재료 |
제2조 제1항 제10호 |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
곤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회 및 기타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
|
준불연 재료 |
제2조 제1항 제11호 |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 |
| 1) 시험결과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