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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관련 자료

감리원배치신고의 법적근거

작성자auto|작성시간04.12.20|조회수553 목록 댓글 0
감리원배치신고 법적근거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2003-14호 '03.2.7)



【감리대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일반용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보수공사



【감리원수 산출방법】

감리원수=(X : 보통공종공사비)



【감리공동수급시 감리원산출방법】

공사비에 의하여 감리원배치인월수를 산정후 지분율에 의하여 업체별 감리원수 산정

(예)총공사비 30억원으로 2개의 감리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지분율이 각각 A업체: 40%,

B업체 :60%인 경우

- 총배치인월수: =19.38인월

· A업체 : 19.38인월×40%=7.75인월

· B업체 : 19.38인월×60%=11.63인월

-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의 지분율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각각 정하거나 전체에서

정할수 있음

【비상주감리원의 배치방법】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직접인건비비율의 20%를 범위로 산출되나 고시 별표2의 감리원배치

인월수를 충족할 경우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수 있음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의 현장에 중첩배치가 가능하며, 배치신고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까지로 함



【환산비의 적용】

직접인건비는 책임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 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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