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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희정 작성시간 26.06.19 제대로된 답변도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서알권리로 답변을 요구하고 묻는 조합원에겐 업무방해 프레임으로 고소.고발을 위해 조합원들 돈으로 변호인을 구성하시려고 대의원회 안건으로 회의를 여시는 건가요? 조합원을 위해 일한세월 19년이라면서 조합원을 진정 위하고 내가족이란 생각으로 일을 해오셨나 의문이 들어 묵묵히 믿고 기다려온 세월이 서글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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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홍열 작성시간 09:45 new
이시기에 공사도급계약 해지예정통보,, 거기다 조합원 업무방해로 법률대리인 선임까지.. 조합돈 참 쉽네요..?? 해지예정통보전에, 다른시공사 미팅이라도 해보셨나요...? 다른 시공사 공사비는 알고 하시는건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