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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3,97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8.08.27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 글에 포함된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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