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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43 나라를 내주겠다는 법안 반대 청와대 청원 동참해주세요...경기도의회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포함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과 교육·의료지원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외국인은 각 나라 대사관에서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아무의무도 안하는 불체자등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무상보육을 지원하지 마십시오.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 국민에게 과중한 고통을 주고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위 조례를 추진하지 마라! 작성자 한반도홍익인간 작성시간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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