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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을 타면 소음공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안 쓸 경우 쫓아낼 것이며, 벌금을 때릴 것이며, 코와 입까지 가려서 똑바로 쓰라. 안 쓴 사람 신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으로는 서울시는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인민) > 법률(국회) > 시행령(행정명령 · 대통령 권한) > 규칙(기관) > 고시(시도), 고시다.
    '박원순' 제거하고 서울시에 대통령이 들어섰나?
    '이재명'이 경기도 대통령인가?
    코로나 (사기) 계엄령은 목불인견의 국헌문란이다.
    독재해먹기 참 좋은 나라.
    작성자 choeREDi 작성시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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