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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규민 의원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
이렇게 독소조항을 하나씩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국가기밀보호법'이란든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국가보안법은 자동 사리지는 것 아닌가?
꼭 없애야만 변하는걸까?
세상은 변했고, 또 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 카페에도 버젓이 일반 정서를 넘어
국보법을 위배할 수도 있는 글들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있지 않은가?
이 것이 안보이는 걸까? 못보는 걸까?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0.10.24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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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미리 쓰는 감상후기>
국보법도 국보법이지만
기실
지포반과 같은 자들을
비호 방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듯한데
난, 카페가 깨질 것까지 염두하고 있다
작성자 시사평론 작성시간 20.10.24 -
답글 과거 적폐정권 때 같았으면 남산에 끌려갈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도 아마 해당될 수 있었겠지...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