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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률아닌 행정지침으로 발표되었지만
구속력은 마찬가지...
法이란
사회적 공익을 위한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개인과 사업장주가 자율적으로 지킬
공중보건 위생지침을
法개념으로 일일이 장소와 상황까지도
세분화하여 단속하는 法...
과정에서 단속자와 단속 대상간
분란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法...
이런 法이 일찌기 있었던가?
참 우매한 것 같은 이 느낌은...
그냥 대중교통과, 실내,야외를 구분하고
단속 대상되는 그 인원의 규모만 정해서
착용 의무화하면 되지 않나?...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0.11.13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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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참 예쁘네요~
향기도 함께 전해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