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글

  •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되어 온 사건에 대하여
    최종 기소권에 대한 권한이나 검찰의 기소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이첩을 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공수처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도 위배된다 할 것으로

    아래 옮겨 온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공수처로서도 검찰에 재이첩을 기피하게 되는
    이른바 공수처의 고육지책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타이틀의 기사가 아닌가 합니다.

    공수처법에 의거 애초에 고위공직자에 속하는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검찰이
    공수처에서 재이첩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수처의 의견도 무시한 채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일반인의 안목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할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무리한 기소 무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수처 설립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아닌가
    해당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할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3182741638
    https://news.v.daum.net/v/20210419150441766
    작성자 포퍼엔마스 작성시간 21.05.05
  • 답글 결국 법은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어지네요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1.05.05
  • 답글 공수처와 검찰이 법원처럼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각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을 신중히 할 수밖에요.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1.05.05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입력된 글자수0/600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