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통 일이 아닌 한 사건이 일어났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하부기관인 지방법원 재판부가 정면으로 거부했다.긍정적으로 보면각 재판부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이다.부정적으로 보면일개 재판부가 상급기관을 운용하는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형식적으로 나마 지켜지던 사법부내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판사 몇 명의 주관적 판단이법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도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의 판결 논란.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소신 판결’에 대법원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1.06.08 이미지 확대 답글 판사개인의 양심,뜻 사고 느낌..견해등으로 사안의 판결을 내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그건 안된다.판사의 많지 않는 지식.세상경험도 별로 없고 세상사 아는것은 극히 일부밖에 안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판단을 한다는 것인가. 작성자 솔구름88 작성시간 21.06.08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