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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보통 일이 아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하부기관인 지방법원 재판부가 정면으로 거부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각 재판부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일개 재판부가 상급기관을 운용하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형식적으로 나마 지켜지던 사법부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판사 몇 명의 주관적 판단이
    법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도 있다.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의 판결 논란.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소신 판결’에 대법원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1.06.08 '오늘 보통 일이 아닌 ' 글에 포함된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글 판사개인의 양심,뜻 사고 느낌..견해등으로
    사안의 판결을 내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그건 안된다.
    판사의
    많지 않는 지식.세상경험도 별로 없고
    세상사 아는것은 극히 일부밖에 안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판단을 한다는 것인가.
    작성자 솔구름88 작성시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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