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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문학이론] 80


    *<문법(文法)에 관련한>

    나라마다 법이 있다. 없는 나라도 있지만 있는 나라가 더 많다. 그것만보더라도 법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와 법의 불가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근대국가의 법제정과 완성에 영향을 끼친 전범들도 있다. 해당 국가마다 알아서 상, 하위 법으로 구분하여 확정하기도하며 필요하면 개정과 재개정을 하기도 한다. 나라와 나라끼리 분쟁과 충돌을 사전사후 조율하기위한 국제법도 있다.




    작성자 국제평론 작성시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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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의 열풍이 불면 어찌 문법 스스로도 자체변화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문법(법률)이 수학일 필요는 없으나 논리적이고 타당성을 갖춘 인과관계와 여러모로 합당한 설득력을 갖추어 가면 좋다. 그래야 추궁하여 폭과 깊이를 계량하고, 탈선을 예방하며 주행로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문법(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책잡히지 않는 선에서 있는 힘을 불어넣을 일일뿐.



    작성자 국제평론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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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또한 그래야한다. 말과 글이 먼저였지 문법이 선행한 게 아니라서 그게 다일 수도 없다. 차량통행이 한적하다해서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가. 법의 가치와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는 선량한 다수가 있음에도 굳이 법과 판관이 있듯이, 문학에서도 작가와 평론가들이 문법의 틀을 백지화시켜가면서까지 애써 파격과 비평으로부터 일탈해야할 노릇은 아니지 않겠나. 문법에 구속당할 필요는 없어도 그 정신마저 버릴 수야 없다.



    작성자 국제평론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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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문법이라고 왜 없겠는가. 법이 그렇듯 문법도 있어야할 이유가 있다. 제각각인 말과 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표준안의 제시와 권고를 말해준다. 실정에 맞도록 방침을 강구하는 이유다. 언어군(群)에는 골간체계의 유사성도 담고 있다. 그래서 어원에도 잇닿는다. 이는 말과 글의 뿌리와 태어난 배경 혹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겠다. 말과 글의 소통과 교류가 불가능하면 인류문화나 여러 교역은 원칙적으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차후 여러 법이 안팎으로 향할 쪽을 이 취지에 두고 이해한들 무슨 대수일까.



    작성자 국제평론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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