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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내란 조작사건 수사 혼란.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애초에 내란음모 혐의를 주장하던 국가정보원이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는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하더니, 이번에는 여적음모죄를 추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명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적음모죄는 <적국과 합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법 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과 합세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적국의 군인이 되어 자국 독립군을 토벌한 다카키 마사오의 행위가 여적죄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있다)
    http://namoon.tistory.com/771
    작성자 달구개비 작성시간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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