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아무리님, 저 사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못알아 듣습니다. 보시면 아시쟎아요? 개발에 편잡니다!작성자고향의봄작성시간14.07.25
답글엄밀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추정컨대
/시사우화/는 권은희 부부의 부동산 문제에서는 도덕성을 법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씁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입장에서 "도덕"을 들고 나오죠. 게다가 "도덕"을 일종의 도덕률처럼 간주해서, 최소 수준의 법률의 기준에서는 하자가 없더라도 도덕률 기준에서 하자가 있으니 불법이라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자집 철거문제"에서는 비슷해보여 다른 것이, 법과 도덕의 영역을 좀 다르게 구별합니다. 법을 도덕의 상위에 있는, 강제력으로 봅니다. 도덕은 법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고, 인성에 호소하여 자비를 구하는 일종의 "동정"으로 봅니다.
개념차이가 존재하죠.작성자아무리힘들어도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7.25
답글불법, 편법, 탈법의 개념정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법 전문가들도 헷갈립니다. 결국 법철학의 문제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위법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를 입증하는 문제로 갑니다.
"판자집 강제철거의 문제는 도덕성 문제다"라고 할 때는 판자비 강제철거의 "절차 문제"를 기본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덕문제"로 보고, 도덕적 기준을 들이댈려고 할 때는
"도덕"의 범위 즉, 개념을 엄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덕을 넓은 개념으로 보면, "법"조차도 하위개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시사우화/는 법과 도덕성의 개념을 먼저, 정의해줘야 합니다. 작성자아무리힘들어도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7.25
답글부동산문제는 도덕성의문제 판자집강제철거는 법을내세워 적법행위성립 권은희남편 법인부동산운영=적법 강제철거 =적법=도덕적 이 된다, 는 공식이 도출될지라도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면 문제있다고봅니다. 난 이 공식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좀 웃깁니다. 작성자고향의봄작성시간14.07.24
답글권은희남편의 부동산법인운영 문제와 무허가판자집 강제철거 문제는 엄연히 문제의 본질이 다릅니다. 같은 적법이라 할수있는건진 모르겠읍니다. 다만, 인간의 기본권이 걸린 생존문제와 권은희남편부동산운영 문제를 같은문제로 볼수없죠. 권은희 남편이 부동산운용했다해서 판자집 강제철거시켰읍니까 ? 대굴빡 걸린 인간치고 이걸 헷갈리면 안됩니다.
근데 가만보니 이분 간단한 내용을 굉장치도않게 현란하게 펼치시네. 내용 별거 없는거같은데 수식과 수사와 인용에 순서까지, 아주 화려하군요. 쫒아가기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 뜻인거같은데. 작성자고향의봄작성시간14.07.24
답글난 지금 아무리님 이 말씀 이 뭔 뜻인가해서 포탈검색해보았는데 한참전 강제철거 기사만 검색되기에 무슨 일인가 했읍니다.
가만보니 토론글에 있는 말씀들이었군요. 작성자고향의봄작성시간14.07.24
답글ㅎㅎㅎ...쩝.작성자빵꾸작성시간14.07.24
답글시사우화 14:55
이렇게 계속 따라 다녀야 국정원 알바스럽지... 칭찬받으면 성과금도 받으시나? 그렇다면 댓글마다 참 잘했어요를 찍어 드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