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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분들 저의 글을 보시면 답글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자료글을 게시해주세요.. 경찰공무원의 법집행권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읍니다... 작성자 내가찿던곳 작성시간 14.09.05
  • 답글 "파출소(?) 공무원"??

    정상적인 경찰관이 아니라고 전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청원경찰" "자치경찰" 혹은 "방범대원" 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테고..

    정식경찰관 신분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을 가진 신분이 맞습니다.

    님이 말하는 "사법권 없음"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 집행권한"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경찰권의 한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절차를 어기거나 월권일 경우에는 안 되구요...
    작성자 아무리힘들어도 작성시간 14.09.05
  • 답글 모든 경찰조직은 법원으로부터 일정부분 위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권한이 없으면 피의자를 연행하고 조사할수 있는 행위를 할수가 없지요,,, 파출소 경찰이라고 사법권이 없을까요? 작성자 유성 작성시간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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