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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분들 저의 글을 보시면 답글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자료글을 게시해주세요.. 경찰공무원의 법집행권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읍니다...
작성자
내가찿던곳
작성시간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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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파출소(?) 공무원"??
정상적인 경찰관이 아니라고 전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청원경찰" "자치경찰" 혹은 "방범대원" 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테고..
정식경찰관 신분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을 가진 신분이 맞습니다.
님이 말하는 "사법권 없음"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 집행권한"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경찰권의 한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절차를 어기거나 월권일 경우에는 안 되구요...
작성자
아무리힘들어도
작성시간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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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모든 경찰조직은 법원으로부터 일정부분 위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권한이 없으면 피의자를 연행하고 조사할수 있는 행위를 할수가 없지요,,, 파출소 경찰이라고 사법권이 없을까요?
작성자
유성
작성시간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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