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b>학림 사건</b>(學林事件)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9.26
답글- “<b>부림 사건</b>(釜林事件)은 부산의 <b>학림 사건</b>이라는 의미에서 <b>부림</b>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9.26
답글-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1939년)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9.26
답글-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1939년)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9.26
답글-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이다.
한국의 국가 보안 법 은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부림 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학림 사건(學林事件)은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 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