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 결정 권 등의 판단 력이 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비록 현재 피해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인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성 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나기도 하는 등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힘 들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죄 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작성시간14.10.06
답글-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힘 들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에 죄 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014.10.06( 월) 20:01’
답글- “재판부는 "피고인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판단력이 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비록 현재 피해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나기도 하는 등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힘들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10.06
답글- ‘피고인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판단력이 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줬다.’
‘비록 현재 피해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나기도 하는 등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힘들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