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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전부터 김영란법 , 법 , 법 하길래 대충 내용을보니 공직자 부정청탁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것 같다는 정도만 보고 넘어갔는데,,,,,오늘보니 강지원이라고 대선에 나왔던 사람 와이프이고 한국최초로 48세 대법관된 사람이군요.

    나는 별 관심 안뒀더니 무슨 탤런트인줄 알았지 뭡니까?

    근데 저는 이사람에 얽힌 에피쏘드를 알고있었는데,,동일인인줄을 몰랐죠.이름에 신경 안쓰다보니

    뭐냐하면 그것은 바로 김영란과에쿠스 입니다(모르시는분 검색요망)
    오늘 두사람이 동일인이라는걸 알고 ,,난또 ''급발진방지법'' 인줄 알았다는~~~ㅋㅋ

    //부정부패 공직자들은 임용부텀 시작해서 철저한 상벌을 운용하기에는 이미 기존 법
    작성자 고구마 작성시간 15.03.10
  • 답글 현행법에서는 처벌가능한데..김영란법에서는 과태료로 때우는 웃지 못할 부분도 존재한다는..
    부정부패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 되는 썩은 물..
    그만큼 걸레가 된 것이겠죠...
    작성자 세월이가면 작성시간 15.03.10
  • 답글 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며,,,문제는 적용,실행여부/의지 이지요.

    이년의 법을 권력쥔 애들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나 만들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일반/특별법 위에 아예 헌법...아니 더 위에 법 하나 만들어서 라도 말이쥐요...

    작성자 고구마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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