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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헌법재판소 일부기능의 흡수 방안 검토했다"
법조계 복수의 소식통 "비공개 내부 토론회서 논의..기밀유지각서로 입단속"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0190538011&sp=1
개헌 없이 상고법원 설치가 가능한 지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
헌법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외국의 헌법재판 사례 등도 분석
대법원의 검토 과정에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연구결과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작성자 태공망 작성시간 16.01.20 -
답글 ㅎㅎㅎ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상황과 어딘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작성자 정론직필 작성시간 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