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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일찍이 일러 말하기를!!: 소위 "테러방지법"의 본질에 관하여】
1) 소위 "테러방지법"의 (헌)법적 본질: <모든 개인들의 자유>에 맞서는,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국가의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2) 소위 "테러방지법"의 사회과학적 본질: "노골적 테러독재"는 언제나 '우아한 법률적 자태'로 찾아들고, 자신을 개척해 나간다.
3) 소위 "테러방지법"의 역사적 유형: 1920년대~45년의 독일의 나찌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및 조선식민지 독재, 그리고 한국의 군사독재와 <이론상> 그 궤를 같이 한다.-'각각의 개인들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법률적 통제권>을 보유하라!! 작성자 똘이의 누나 작성시간 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