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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저라 물어볼 때도 없고.. 이번에 1년은 안 되었지만 들어간 회사가...
    사장님이 귀찮다고 근로소득세,지방세(원천징수라고 하는 것)는 직원인 저 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인터넷 검색해도 모르겠고 국세청에 전화해도 회사가 해야한다고만 하고 안 가르쳐 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의 이런건 거의 두리뭉실 하는 분위기의 회사라서 말해도 힘들고요.
    얘기해도 됐는지 마는지도 모르고요.
    원천징수액 안 내면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건가요?
    회사는 들어와서는 근로 계약서도 매우 늦게 어쩔 수 없이(분위기가..) 써줬고요..(2,3달?)
    사장님이 너 시간 많고 심심하고 할 것 없으니 토요일도 근무하고 야근해라 그러는데
    작성자 청몽연 작성시간 16.03.09
  • 답글 산동애가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청몽연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6.03.16
  • 답글 원천세를 말씀하시는군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제도인데요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회사
    소득=급여
    소득자=직원

    회사=원천징수를 하지 않을때 회사는 소득에서
    급여부분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가산세도 내야 하고요
    소득자=별반 불이익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요
    작성자 산동애가 작성시간 16.03.11
  • 답글 감사합니다.~ 작성자 청몽연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6.03.10
  • 답글 노동법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으나 실행하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 다부지게 잡으시고 정면돌파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건승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
    블러그 아담하니 좋더군요^^★
    작성자 버스노동자 작성시간 16.03.10
  • 답글 1인 직원이라도 사장이 채용 당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모닥불 작성시간 16.03.10
  •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유성님과 무시칼수록 용감해져야 한다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1인 직원이라서 별로 법적 보호가 없겠군요... ㅠ_ㅠ
    (대충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것 물어봤자..그냥 시키는대로 하라거나 그저 잘 해보라거나 식도 많아서 당혹스러움도 느끼곤 했는데..그 분들 입장은 충분히..맞는데...)
    세상이 복잡하여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공부할 것이 많군요. ^_^
    모두 항상 평안하세요.~
    작성자 청몽연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6.03.09
  • 답글 원천징수액 안내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다만 년말 정산때 안낸만큼 산정한 금액을 급여에서 징수 할거에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내라한다고 앞질러서 내지 마이소,,,
    그라고 야근이나 공휴일근무등,, 참으로 그 사장님이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노동법도 모르는 답답한분 같습니다.... 옛날같지 않아서 야근이나 공휴일 근무는 1.5배의 임금을 받아야하고,,엄연히 법적으로 명시된것입니다...좌우간 근무형태를 꼼꼼히 기록하시고,, 일단 증거자료를 남기세요,,그리고 민노총을 검색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할겁니다...노동시간은 너무너무 신성한겁니다...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장은 쇠고랑찹니다...
    작성자 유성 작성시간 16.03.09
  • 답글 3인 이상의 직장이면 통상적인 의미의 회사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요.
    근로계약, 단체협약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을 사측으로부터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라면 (무등록 개인업체가 아닌)
    세수와 관련된 업무는 사측의 업무로 귀속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령에의하여 1일 8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업무는 사측과 근로자간의 협의에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강제적인거나 강압적인 연장근로를 요구하는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3인 이하의 직장일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작성자 무시칼수록 용감해져야 한다 작성시간 16.03.09
  • 답글 제 입장은 직원이 혼자라서 저 혼자 복합적인 것을 다 하는데, 사장이 일이 한가한데 일을 매우 못 한다고 구박해도 할 말은 없으나..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를 느끼게 만드네요.
    일 못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해고하지 욱하기만 하거나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알 수 없고...
    거의 항상 거지처럼 살아서 웬만하면 다 수용하고 지내려 하는데 궁금한건 어쩔 수 없네요.
    작성자 청몽연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6.03.09
  • 답글 나중에는 공휴일도 원래 나와야 한다면서, 수당이나 연차,월차 그런거 전혀 언급조차 없었어요.
    (최저임금이라서 건물 청소부 직원과 비슷하거나 청소부 직원이 더 월급이 많은정도인데..)
    그런데 주말 근무 안 한다고 했고 그래도 웬만해서는 칼퇴근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장님들이야 잘 하든 못 하든 마음대로 하고 잘 해고할 것 같으니까요.
    그동안 멍청하고 순응적이였는데 나이 드니 병든다고 치료비 나오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야근하면 도시락 1개도 무거운데 2개 쌀 수도 없고 하니 저녁은 굶어야하게 되고..)
    그런데 지원 받은 것은 없는데 10만원을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했다고 국세청에 얘기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작성자 청몽연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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