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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8년에 개정된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만들어서 넣은 경제학자가 김종인박사라고 하네요. ㅎㅎ
    작성자 양키왜구믿지말자 작성시간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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