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반갑습니다. 녹두님 협의와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현안을 공동으로 책택할 때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는 주체와 객체 관계로 객체의 동의가 없어도 주체 현안에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섭권은 노사간 대등한 관계가 핵심입니다. 노동3권의 꽃은 단체행동권입니다. 작성자태허루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08.19
답글삼성은 노조대신 협의회 체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용이니..ㅠ작성자녹두작성시간17.08.19
답글S 철저하게 미국 경영방식을 선택합니다.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취급합니다. 마치 주군의 지시에 충실한 식민지 허새비처럼 인격은 없습니다. 노동자는 자주적 인격체며 사용자에 수평적 관계로 노동에 능동적 주체입니다. 근로자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수동적이며 수직적 관계로 자본에 예속이 됩니다. S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를 원합니다. S는 노동자가 없으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못된 것만 배우고 도입한 악덕 기업이지요.작성자태허루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08.19
답글예전 TV에서 삼성노조에 대해 방송해 준적이 있었는 데..그때..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알게 되었지요.. 삼성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군요.작성자아지랑이작성시간1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