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여적죄라는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죄목을 찾아냈습니다. "범죄 있는 곳에 처벌 있는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를 재구성하거나 법조문을 꿰맞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www.issuebriefing.com/in/?q=node/213 이슈브리핑 9월9일작성자유성작성시간13.09.09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애초에 내란음모 혐의를 주장하던 국가정보원이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는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하더니, 이번에는 여적음모죄를 추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명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적음모죄는 <적국과 합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법 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과 합세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적국의 군인이 되어 자국 독립군을 토벌한 다카키 마사오의 행위가 여적죄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있다) http://namoon.tistory.com/771작성자달구개비작성시간13.09.09
처음부터 당당하게 농담도 못 하냐?! 하고 맞받아치면 좀 좋은가...!!!??? 처음부터 통 호감 안 가는 위인이긴 했지만, 현재의 시국으로 봐서 쉴드를 쳐주고는 싶어도, 저렇게 비협조적일 수가 있는가...?! 차라리 저쪽 동네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얼마나 좋을까...!작성자허행민작성시간13.09.06
녹취록이라,,, 어느 70명 정도 모이는 모임에서 그중 돈으로 매수한 푸라치 2-3명만 있으면 그 모임의 모든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만들수 있다 ,,,, 더구나 상대의 동의가 없는 녹취록으로는 박그네를 이정희로, 이정희를 박그네로 만들수 있고 박정희를 김일성으로 김일성을 박정희로, 오바마를 푸틴으로 푸틴을 오바마로, 만들 수 있다 더는 쌍둥이를 출산한 남자도 만들수 있다 이래서 녹음은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서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다음부터는 노란줄 두개있는 도로에서 유턴 해야지 라고 말만해도 ,,,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벌금 고지서 나오겠다...,,, 8만 원 이던가?